2020 법무사 12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돼요. 지난 11.20.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을강화하는내용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일 부개정법률(법률제17282호)이시행되었다. 이에따라이제부터장애아동과청소년의성을사 거나이들의성을사기위해유인또는성을팔도록권유한자는형의 1/2까지가중처벌을받게 된다(제13조제3항신설). 또, 「형법」 제305조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배제되며(제20조제3항제1호),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자도신상정보공개대상으로 확대된다(제49조제1항제1호및제50조제1항제1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2020.11.20. 시행) 상표권을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돼요. 상표권의권리침해시에도손해액의 3배를배상하는징벌적손해배상제가적용된다. 지난 10.20. 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17531호)이시행되었다. 최근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가면서 상표의 품질보증기능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근절해야한다는지적이많았다. 이에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상표를그지정상품과동일·유사한상품에사용하여상표권또는전용사용권을침해 한자에게손해로인정된금액의 3배를넘지않는범위에서배상액을정할수있도록하였다 (제110조제7항, 제8항). 또한, 2011년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의 최고한도인 5천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하고, 고의적 침해의 경우에는 최대 3억 원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111조제1항), 현 재손해액산정방식중하나인 “통상적으로받을수있는금액”을 “합리적으로받을수있는 금액”으로 기준을변경하여 손해액을시장의현실에부합하게산정할수있도록개선하였다 (제110조제4항). 「상표법」 일부개정 (2020.10.20. 시행) 36 법으로본세상 새로시행되는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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