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아이돌보미의 인적사항·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수 있어요. 지난 11.20. 아이돌봄 서비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17283호)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아이 보호자는 아이돌보미의 인적 사항과 경력, 자격정지·취소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제12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실태조사가 3년주기로실시된다(제28조의2 신설). 또, 아이돌보미자격정지기간이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연장되고(제32조), 아동학대관련 범죄로보호처분이확정된경우, 자격정지가가능해진다(제33조).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2020.11.20. 시행) 미성년 시절 ‘성범죄 피해’, 성년이되어 손해배상청구 할 수있어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이제부터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 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유예된다. 지난 10.20. 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제17503)이공포, 시행되었다. 이전에는미성년자가성적침해를당한경우에도일반손해배상청구권과동일하게부모등 법정대리인이손해및가해자를안날로부터 3년이지나거나성적침해가발생한날부터 10년 이지나면소멸시효가완성되어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었으나미성년자대상의성폭력범죄 는 주변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성년이 될때까지소멸시효를유예해야한다는지적이많았다. 이에이번개정법률에서는미성년자가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밖의성적침해를당한경 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후스스로가해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도록보장하였다(제766조제3항신설). 「민법」 일부개정 (2020.10.20. 시행) 음식점등 식품취급시설,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비치가 의무화돼요. 지난 11.6.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시행되면서식품취급시설의위생관리가 더욱철저해질전망이다. 이번시행규칙에따라이제부터음식점과제과점, 집단급식소등식 품을 취급하는 시설 종사자는 반드시 위생모와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 며(별표 27 제1호라목), 영업장에서는손님의보건위생을위해손을소독할수있는용품이나 장치를갖춰야한다(별표 17 제7호고목).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2020.11.6. 시행) 37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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