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김진석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정보화위원장 2020.12.10. 공인인증서폐지를담은 「전자서명법」 개정법률의시행에따라법무사업계에서는국가가보증하는인증서제도 의폐지가법무사업무에미칠영향에대해많은관심이모아지고있다. 공인인증서의폐지는전자등기신청에직접적인영향 이있고, 또법원에서추진중인미래등기시스템과도관련이있어이에관해간략하게그내용을정리하고자한다. 다만, 아 래의견해는대한법무사협회나협회정보화위원회의공식견해는아니며, 필자의개인적인견해임을밝혀둔다. <필자주> 01 공인인증서 폐지의 구체적인 내용 가. 공인인증서관련기존규정 「전자서명법」은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 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 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편익을증진하고자만든법이다(법제1조 참조). 일반적으로 종이문서를 작성하면서 말미에 서명이 나기명날인또는서명날인을하는데그문서가제대 로 작성된 것인지에 관해 서로 상대방의 신원과 의사 를 확인하고, 당사자들이 서명이나 기명날인 또는 서 명날인을 한다.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원확인 표를 대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문서에 날인된 인감도 장인영과인감증명서를대조하기도한다. 그런데종이문서가아닌전자문서의경우에는종이 문서처럼 할 수가 없어 종이문서에서와 같은 신뢰성 을확보할수있는장치가필요하고, 그중요한장치가 바로 ‘전자서명’이다. 전자서명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 는데이용하기위하여해당전자문서에첨부되며, 공 인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공인인증서에기초한전자서명을말한다. 공인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공인인증서폐지, 법무사업무에큰영향없을것 공인인증서 폐지와전자등기, 미래등기시스템에 대한 소고 38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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