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말하며, 다른 법령 에서문서또는서면에서명, 서명날인또는기명날인 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 에는이를충족한것으로본다. 공인전자서명이있는경우에는해당전자서명이서 명자의서명, 서명날인또는기명날인이고, 해당전자 문서가전자서명된후그내용이변경되지아니하였 다고 추정된다.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은 당사 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으로서의효력을가진다(법제3조참조). 공인인증기관은인증서를발급받고자하는자의신 원을 확인하고 발급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에는 가 입자의 이름,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 일련번호, 유효기간,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이용범위 등이 포함 되며, 인증서 발급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 등 에관하여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정하도록되 어있다(법제15조참조). 또한,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임을확인하는것을제한또는배제하고있지아니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법제18조의2 참조). 나. 공인인증서관련개정규정 그런데 개정 「전자서명법」에서는 기존의 공인전자 서명이나공인인증서, 공인인증업무, 공인인증기관에 관한규정을삭제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서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의 이용 확산 을 위한 사업추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개정 법제5조참조). 이에 따라 “국가는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또는감사원규칙 에서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 정한전자서명수단만을이용하도록제한하여서는아 니된다”고규정하였다(개정법제6조참조). 공인인증기관에관한규정이폐지되면서인증서발 행의 체계를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 인터넷진흥원을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 실의 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정기관)으 로 지정할 수 있고, 인정기관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내용및유효기간에관한증명서를발급한다. 다만, 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 정한평가기관(전자서명인증과관련하여운영기준의 준수여부에대한평가업무를수행하는기관)으로부 터평가를먼저받고, 평가기관이그결과를인정기관 (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면 인정기관은 그 결과를 토 대로 인증사업자 지정을 하게 된다(개정법 제7조-제 10조참조). 또, 개정법에서는 “다른법률에서공인인증서를이 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 을 확인할 수 있다(법 제18조의2 참조)”라는 본인확 인규정역시폐지되었다. 02 공인인증서 폐지와 법무사 업무의 관계 가. 법무사업무와현재의전자신청현황 법무사 업무의 주요 부분은 ▵부동산등기와 법인 등기등등기업무, ▵소송·가압류·가처분등송무업무, ▵공탁, ▵기타 신청사건 등이다. 공인인증서는 기본 적으로 전자신청과 관련된 것이다. 현재 부동산등기 39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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