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제13조의2(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① 공인인증 기관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 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하여야한다.(이하생략) ②공인인증기관은공인인증서를발급받고자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때에는 직접 대면하여 그 자의 명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본인임을확인하여야한다. 개정 「전자서명법」 부칙을 보면 「전자서명법」 개정 과 관련하여 다른 여러 법률의 공인전자서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 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라고 개정한 것이 많으며 (「국세기본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 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 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자정 부법」 등), 이는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 내용과 거 의동일한것이다. 다만, 일부 법률(「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등) 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라고함으로써 ‘서명자의실지명의를확인할수 있는것을말한다’라는내용을삭제했는데, 이는전자 서명에 대한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 고추측하고있다. 위신원확인기준및방법, 신원확인증표에관한내 용은공인인증서에관한것이므로개정 「전자서명법」 과 관련하여 내용이 바뀔 것이지만, 「부동산등기규 칙」에서 개정한 내용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을말한다)’ 부분을이해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대법원 규칙에서 전자등기나 전자소송등에서사용할수있는인증서를어떤것으 로 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공인인증서는 당연히 대 면확인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일반 인증서는 앞으로 대면확인을전제로하지않는인증서도나올수있는 데, 대법원에서 전자등기와 관련하여 대면확인을 하 지않은인증서를등기용인증서로인정할것인지, 인 정한다면어느정도의확인을한인증서를채택할것 인지현재로서는알수없다. 기본적으로 대면확인을 한 인증서를 채택할 것이 라고 보지만, 비대면 인증서를 채택한다고 해도 거의 대면확인에 버금가는 정도의 인증서를 채택할 수밖 에없을것으로본다. 왜냐하면공인인증서제도의폐 지는 일반 전자거래를 염두에 둔 것이고 전자등기나 전자소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며, 전자등기나 전자소송 등에서는 업무의 성격 상 일반 전자거래보다는 좀 더 신뢰성이 있는 인증서를 채택 해야할것으로보기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하여 법 무사업무에미치는영향은그리크지않을것으로본 다. 다. 자격자대리인이대면확인하여발행하는인증서 일부에서는 부동산전자등기신청에 이용되는 인증 서는 일반 인증서와 달리 발행 시 반드시 인증서 발 급대상자를대면확인해야하고, 대면확인을하는주 체가법무사나변호사등자격자대리인이어야한다고 주장하기도한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대법원 규칙에 반영되도록 법무사업계에서 법원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41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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