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한다. 부동산전자등기신청시반드시자격자대리인이당 사자를 대면확인 한 경우의 인증서만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는, 물론 본인확인을 자격자대리인 이 하므로 지금까지의 공인인증서보다 더 신뢰도가 높을 수 있고, 그만큼 부실등기 가능성이 낮아질 것 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인증서 발행 방법에 있어 그동 안의 공인인증서제도보다도 더 엄격하게 제한을 가 하는 것이고, 이는 「전자서명법」 개정의 취지에 역행 하는것이므로법원에서받아들일지의문이다. 그리고 대한법무사협회가 인증사업자가 되어 그 런종류의인증서를발행해야한다고하는견해도있 고, 협회가 인증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인증등록대행 기관(RA-Registration Authority)’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는 전자등기가 시행된 초기에도 법무사업계 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도 있으나, 이는 예전에도 여러가지이유로채택되지않았으며, 이번 「전자서명 법」 개정과관련해서도사정에는큰변화가없다고본 다. 즉,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하여 협회가 인증사업 자가되어야한다거나인증등록대행기관이되어야할 필요성은별로없다고본다. 일부에서는 현재 많이 논의되고 있는 위임인 확인 서와관련하여협회가인증사업자가되어야한다거나 인증등록대행기관이되어야한다고주장하지만, 위임 인확인서와인증서는직접관련이없다. 03 공인인증서 폐지와 자격자용 인증서의 관계 전자등기신청을 자격자 대리인(법무사, 변호사)이 할때는원칙적으로등기신청인(등기의무자, 등기권리 자)의 인증서 외에 자격자대리인의 인증서로도 전자 서명을 해야 하는데, 현재의 전자등기시스템에서는 자격자가사용하는인증서도등기신청인의인증서와 차이가없다. 즉, 자격자대리인도 일반 인증서(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범용또는용도제한용인증서, 흔히금융기 관거래시사용하는인증서를많이사용한다)로전자 서명을 한다. 전자등기 시행 초기부터 일반인의 인증 서와 자격자의 인증서가 달라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 지만지금까지관련규정에반영되지않았다. 자격자용 인증서가 논의되는 이유는 등기신청의 대부분을 자격자가 대리하고 있고, 따라서 전자등기 역시 자격자가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일부 자 격자가 명의대여 등 비정상적인 형태로 사무소를 운 영하면서다량의전자등기를하는것과관련이있다. 즉, 자격자가 사용하는 일반 인증서는 복제가 무한 가능하므로 자격자의 인증서를 수십 개 복제하여 수 십 명의 숙달된 직원으로 하여금 전자등기신청을 다 량으로할수있다는것이다. 서면신청이나이폼신청은등기소를방문하여접수 하므로 자격자 본인이나 허가된 사무원만 접수할 수 있으나전자신청은전자서명을자격자나허가된사무 원이 하였는지 여부를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 로 몇 군데의 사무소에서 전자신청을 ‘독식’할 수도 있게된다. 이를 속칭 ‘등기 공장’이라고도 하는데 서면신청이 나 이폼 신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전자신청의 경우 더 문제가 된다. 물론, 이는 근본적으로는 인증 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격자의 양식 문제이고 협회 나 지방회의 자체 정화의 문제이지만, 자격자가 사용 하는 인증서가 무한 복제 가능하다는 것도 그 원인 중하나이다. 만약 자격자가 사용하는 인증서가 복제가 불가능 하고그에더해지문인식등생체인식기능이있는인 증서라면 한 사무소에서 다량의 전자등기를 하는 것 이 상당 부분 제한될 것이다 [물론, 소위 ‘원포트 원로 42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