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그인제(중복로그인 제한제, 여러 컴퓨터에서 동시에 접속하여전자신청을할수없도록제한하는제도)’도 그런기능을한다]. 그래서 법무사업계에서는 그동안 법원이 법인에게 발급하는 법인전자증명서[이는 전자상업등기신청 시 이용되고 무인발급기에서 법인인감증명이나 법인등 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이용되는데, 인 증서를 보안토큰(HSM-USB, 일반 USB와 비슷한 모 양이나 색깔이 검은색이다)에 담아서 교부하여 복제 가 안 된다]처럼 법원이 자격자대리인에게 자격자용 인증서를 발급해 주기를 여러 번 요청하였지만 실현 되지않았다. 법원에서는 보안토큰을 필요로 하는 수량이 많지 않아생산하는업체가수지가맞지않아보안토큰생 산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보안토큰 형태가 아 닌 다른 형태의 인증서 발급(인증서를 담은 방법에 따라 클라우드형, 브라우저형, 스마트기기형으로 분 류)을논의하고있다. 현재로서는법인의경우등기사항증명서와달리법 인인감증명이인터넷으로발급되지않고등기소를방 문하여야 하므로 전자증명서의 이용률이 높지 않지 만, 법인인감증명이인터넷으로발급된다면이용률이 높아질것이고, 그러면수요가늘것이므로생산하는 업체도 생산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다. 더 좋은 것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 시 사용하는 인증서 처럼지문인식이포함된인증서를발급하는것이다. 어찌 되었든 현 상황에서는 법인전자증명서와 같 은 보안토큰으로 하든, 지문인식 기능이 있는 인증서 로 하든 법원이 제시하는 세 가지 형태의 인증서 발 급방법중어떤것을채택하더라도지금보다는진일 보한것으로본다. 다만, 자격자용 인증서 문제는 법원보다는 법무사 나 변호사업계 내부의 상황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전자등기 이용률을 높이는 것에 관심이 많은 법원으 로서는그리큰관심사가아닐수도있다. 04 인증서와 스캔등기의 관계 인증서와 관련하여 논의될 내용 중 중요한 것은 법 원에서추진할예정인미래등기시스템중스캔등기에 관한 것이다. 법원에서는 전자등기의 이용률을 높이 기 위해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스캔등기 인데, 43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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