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이는 기존의 금융기관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위임장, 원인증서 등 첨부서면을 스캔하여 전자신청 하는 방 식을전면적으로확대하는것이다. 부동산 전자등기신청 시행 초기에 법원에서는 전 자등기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에 한해 근 저당권설정등기 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 등 첨부서 면을스캔하여전자신청을할수있게했고, 자격자대 리인이등기신청을하는경우등기신청인의전자서명 없이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만으로 전자신청을 할 수있도록특혜를주었다. 그에따라일시적으로금융 기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전자등기 이용률이 급격히 올랐다. 그러나 얼마 후 국가에서 인감증명의 위변조를 방 지한다는 목적에서 개인 인감증명의 인감 인영에 홀 로그램을씌움으로써인영이선명하게스캔되지않았 고, 그에 따라 법원에서는 인감증명의 스캔을 인정하 지 않고 근저당설정자(소유자)의 개인 인증서로서 위 임장에전자서명을하도록제도를변경하였다. 그래서 현재는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자 신청 이용률이 낮아졌지만, 이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의 각종 등기 역시 첨부서면을 스캔하여 전자신청 할수있도록하게하려는것이다. 그럴 경우 인감증명의 인영이 선명하게 스캔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지만, 인감증명 서가아닌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첨부하게하거나최 근에논의되고있듯이자격자가작성한위임인확인서 (위임인 여부와 위임인의 등기의사를 확인한 서면)를 첨부함으로써그부분을보완하려할수도있다. 위임인확인서역시스캔해서첨부할것인지아니면 다른 기계적 방법을 통해 첨부할 것인지는 더 논의되 어야 하겠지만, 법원에서 전자등기의 이용률을 높이 기 위해 전면 스캔등기를 허용한다면(등기신청인의 전자서명 없이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만으로 전자 신청 하는 것을 말함) 그만큼 전자등기를 하기가 쉬 워지므로부실등기의위험성과소위 ‘등기공장’의가 속화를걱정하는자격자들도많다. 그래서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위임인확인을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계적인 방법을 이용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미래등기시스템에서 언급된 지역무관서비스(등기신청의 관할 없이 아무 지역에서나 등기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가 몇 년 내에 시행된다면 스캔등기의 이용률은 법원이 기대한 만큼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격 자대리인입장에서사무소에서가까운등기소에서면 이나 이폼 등기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면 굳이 스캔 등기를할필요성이그만큼낮아지기때문이다. 05 전자등기의 사용자등록절차와 미래등기시스템 법원에서 추진하려는 미래등기시스템과 관련하여 전자등기 시 필수요건인 사용자등록을 비대면으로 하는부분도법무사업계의큰관심사다. 전자등기시의사용자등록은등기신청을서면이나 이폼으로하는경우등기신청인이나대리인이등기소 에출석해야하므로그에대응하여둔제도이다. 즉, 등기신청당사자본인신청의경우전자신청을하 려면 먼저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 에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고,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 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용자등록을 하는 대신 자격 자가사용자등록을해야전자등기신청을할수있다. 그런데당사자본인신청의경우이사용자등록절차 가 번거로워 전자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 아 전자신청률을높이기위해이를인터넷상으로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도 미래등기시스템에서 언급되 고있다. 그러나 등기신청인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사용자등 44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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