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록절차를 인터넷상으로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으 로 본다. 법무사업계에서는 사용자등록을 인터넷으 로 하게 되면 전자신청이 그만큼 쉬워지므로 공인중 개사나 무자격자 등이 불법적으로 전자신청을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부실등기의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고볼수있다. 스캔등기는 일반 등기신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자격자대리인에게만 인정될 것으로 보지만, 일반 등 기신청인이하는전자등기에서는그나마사용자등록 절차가 있으므로 불법적인 등기신청을 어느 정도 막 을 수 있다는 것이다(현재도 무자격자가 당사자를 보 조하여 불법적으로 서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 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용자등록 절차를 인터넷으 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으면 한다. 다만, 회사 설립등기와 관련하여 현재 인터넷등기소 에서 ‘회사설립등기 신청’ 메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 방문 없이 ‘법인온라인사용자등록’ 메뉴를이용하여사용자등록을할수있다. 06 마치며 이상에서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하여 전자등기에 미치는 영향, 미래등기시스템과의 관계 등에 관해 개 인적인견해를정리해보았다. 필자와는 다른 견해를 갖는 분들도 많겠지만, 필자 는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제도의 폐지가 법무사업 계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 서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어떻게 대 응할지그추이를잘살펴보고그에맞게우리업계의 입장을잘전달하면될것으로본다. 공인인증서 폐지 문제보다는 우리 업계에 만연되 어 있는 잘못된 행태나 관행, 대표적으로 명의대여 등 법무사 중심이 아닌 직원 중심의 사무소 형태를 법무사중심으로바꾸는것이시급하며이를위해지 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리 베이트 관행, 은행이나 대기업, 공기업 등 슈퍼 갑의 ‘갑질행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 민하고대책을마련하는일도중요하다.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위임인 확인 또는 본인확 인제도도 법무사 사무소가 법무사 중심의 사무소가 된다면 그리 필수적인 제도는 아니라도 본다. 그만큼 현재의 법무사 사무소가 직원 중심이 되다 보니 업무 가충실하지않고, 그에따라부실등기가될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득불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 확인을 하도록제도화하려는것으로생각한다. 법무사 중심 사무소는 각자 법무사가 노력해야 하 는것이며그게안될경우에는협회나지방회가적극 적으로 관여해야 하고, 만약 그것도 제대로 안 된다 면 감독기관인 법원에서 해야 한다. 위임인 확인제도 가 법제화된다고 하여 반드시 법무사 사무소가 법무 사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상대적으로 법무 사의역할이지금보다커지는것뿐이다. 그러나 어쨌든 대세가 위임인 확인제를 법제화하 는 것이므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45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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