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법무현장 Q & A 1 Q 의뢰인이 카드로 수임료를 지급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공제 후 3일 후에 얼마의 금액을 입금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영수 증을 발부하는 것은 허위기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9.9.] 「법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는 사건부에 보수액 을기재하도록규정되어있고, 「법무사규칙」 제34조제1항 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법무사는 영수증을 작성 후 위임인 에게교부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최근보수등을카드로지급하는의뢰인이급증하고있 는데, 이런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를 공제 후 결제일로부터 약 3일후에실제금액을입금하고있습니다. 그러나카드결제후각카드사의수수료공제후입금하 는실제금액을모르는상태에서의뢰인에게당일날즉시 발급하는 영수증은 전부 허위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건화된다면법무사는모두범법자가될상황입니다. 또한, 사건부에카드수수료가공제되지않는금액을기 재하는 행위 또한 허위이고, 법무사에게 이익이 없는, 즉 카드수수료가 포함된 사건부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가중 된세금을납부하게만들기때문에이에관한개선이필요 하다고생각합니다. 협회의즉각적인조치를요망합니다. A 의뢰인이 법무사 보수를 카드로 결제한 경 우에도그즉시결제금액전부를보수로기 재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2020.10.8. 협회 검토의견 회신] 법무사와 위임인이 수임계약을 하면서 약정한 금 액이 법무사의 보수이고, 수임계약에서 약정한 금액 을 카드로 결제하는바, 카드매출전표상의 금액이 법 무사 보수라고 할 것이며, 카드결제 금액에서 공제되 는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법무사가 신용카드사의 서 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신용카드사에게 지급하는 돈이므로법무사가부담하는것이당연할것입니다. 법률상으로 법무사는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위임 인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여신금융업법」 제19제 제4 항), 법무사가부담한카드가맹점수수료는영업을위 한비용으로처리해야할것입니다. 따라서위임인이법무사보수를카드로결제한경우 에카드매출전표상의결제금액이법무사의보수이고, 법무사는 위임인에게 교부하는 영수증에도 그 금액 을법무사의보수로기재하여야합니다. 또한, 카드결제 후 실제 입금까지의 시간차는 법무 사가 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카드결제시스템을 이 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며, 법무사의 보수는 카드 사가 법무사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라 카 법무사들이현장에서업무를하다궁금한점에대해협회로직접보내온 업무관련질의에대해협회(법원행정처회신포함)가공식회신한내용을 공유합니다. 58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현장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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