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드매출전표상의 금액이므로 법무사는 위임인이 법무 사보수를 카드로 결제하면 그 즉시 영수증을 작성하 여교부하여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임인이 보수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에도 카드결제 즉시 결제금액 전부를 법무사 보수로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결제 후에 실제로 입금되는 보수액으 로기재한영수증을발행해서는안됩니다. 다만, 이 답변은 「법무사규칙」 제10조제1항의 해석 에 따른 영수증의 작성 및 교부 의무만을 말하는 것 이고, 법무사가수임사건의보수가아닌공과금등수 령(카드로 결제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도 그것에 대 한 증거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필요한바, 이러한 점들 을 고려하여 영수증 양식 등을 포함한 「회칙」의 관 련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Q 법무사가 내용증명 작성이 불법이라는 의 뢰인의 주장에 수임료를 환불해 주었는데, 불법인지 합법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 립니다. [2020.8.25.] 지난달의뢰인으로부터총 2건의내용증명의작성사건 을수임하여발송하였고, 의뢰인의요청에따라사건해결 을위해 1개월간지속적인법률상담을약정했습니다. 이에 총수임료로 60만원을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갑자기 법무사의 내용증명 발송은 불 법이라며 수임료 전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강력한 주장에 결국 합 의하에 19만원을의뢰인계좌로환불해주었습니다. 저는 「법무사 보수표」에 준해 내용증명 수임료를 받았 을 뿐인데, 법무부가 “법무사의 내용증명 작성은 「변호사 법」 위반”이라는유권해석을했다는기사를봤다며의뢰인 이 강력히 환불을 요청하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 질의 를 기회로 법무사의 내용증명 작성·발송이 불법인지 합법 인지에대한확실한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A 작성되는 서류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증명 서류의작성및발송업무는당연히법무사 의 업무에 해당됩니다. [2020.10.8. 협회 검토의견 회신] 법무사가당사자로부터내용증명의작성및발송을 유상으로위임받아시행하였을경우, 무조건 「변호사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내용 증명 서류의 성격이 법무사의 업무에 해당되는 것인 지여부를따져보아야할것입니다. 법무사가 민사분쟁 또는 형사분쟁 등과 관련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작성하여 발송하는 서류(내용문 서)들은대부분이법원과검찰청의업무에관련된서 류들이기 때문에 작성되는 서류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증명 서 류의작성및발송업무는당연히법무사의업무에해 당됩니다. 또한, 「법무사법」 제19조제3항의 위임 규정에 따 라대한법무사협회가제정또는변경하고 「법무사법」 제70조및제53조규정에따라대법원장의인가를받 아 시행하고 있는 「법무사보수기준」 및 「법무사 보수 표」(2018.8.10.자 2020.7.23. 시행 포함)에서도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그밖의문안을요하는서류의작성 대행”을 법무사의 업무로 보고,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의 대행’에 관한 보수를 규정함으로써 내용증명 서류의작성및발송대행이법무사의업무에관한것 임을분명히하고있습니다. 59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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