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 대법원 2020.9.3.선고 2017다218987, 218994판결 재건축조합의 총회가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가지는 자율성과 재 량의정도 1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 로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수있는자율성과형성의재량을가진다. 그러 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 다. 2 재건축조합 임원의 보수 특히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수행에 대한 신뢰성 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여 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 둘수는없는특성을가진다. 3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 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 어난인센티브지급에대한결의부분은그효력이없 다고보아야한다. 4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조 합임원들이업무를수행한기간, 업무수행경과와난 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조합원들이 재건축사 알아두면유용한 ‘대법원판례’ 실무에서활용하세요!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편집주간 60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최신판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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