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전속관할(「채무자회생 법」 제3조제1항)이기 때문에 서울에 주소를 둔 자의 전속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고, 그런 이유 로 당시 서울동부지방법원 근처에 소재하는 법무사 사무소들은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이나 개인회생 신 청사건을다루는곳이드물었다. 그러나 법무사 업무에 관하여 백지상태에서 막 개 업을 한 필자는 파산 및 면책 사건과 개인회생사건을 주업무중의하나로삼고일을시작했다. 그러던어느 날 남편과 관련한 파산사건에 대해 의뢰하고 싶다며 한여성이사무소를찾아왔다. 의뢰인의 남편은 가진 돈은 없어도 다른 사람 밑에 서월급받는일은하지못하는성격으로자기사업을 한다며 제2, 제3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다양한 사업 들을벌이고망하고를반복하며살았다고한다. 17명의채권자를갖게된여인 업무를 수임하며 다양한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중 에서도동료법무사들과함께나누면도움이될사건 하나를소개하고자한다. 2008년파산및면책결정을받은후, 파산채권자목 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을 받 고도 이의하지 않아 채권이 확정되었고, 채권자가 그 를 기초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하자 필자 를찾아와결국기각결정을받았던사건이다. 필자는 2005년 7월경 서울동부지방법원 근처에 서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했는데, 당시는 4개월 전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고, 이듬해인 2006.4.1. 시 행을앞두고있던때였다. 개인회생·파산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채무자회생법」제566조제7호의 면책효력, 어디까지일까? 채권자목록미기재채권에 의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사건 나희숙 법무사(서울동부회) · 본지편집위원 64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사건수임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