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그런 이유로 계속적으로 빚이 늘어 더 이상은 자신 의 이름으로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이제는 아내인 의뢰인의 이름까지 도용해 돈을 빌려 사업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 수가 제2, 제3 금융권까지 합쳐 무려 17명에이르게되었다. 남편이 이렇게 사는 동안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의뢰인은 밤낮으로 일하느라 정신없이 살았는 데, 17명 채권자들의 채무 독촉과 월급 압류 등으로 제대로 된 수입을 가질 수가 없었고, 결국 어린 두 딸 의양육조차곤란한상황이되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는 상황에서 파산 절차를밟기위해필자의사무실을찾아온것이었다. 면책결정 11년후다시찾아온 의뢰인의속사정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필자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2008.11.18. 파산 및 면책신청을 했다(서울 회생법원 2008하단36115, 2008하면36115). 그리고 신청한 때로부터 1년 후인 2009.11.23. 17명의 채권자 에대한면책결정(갑제3호증)을받았고, 2009.12.09. 면책결정이확정되었다. 그렇게 사건은 잘 마무리가 되었고, 이후 필자도 사 무소가 자리를 잡아가며 업무에 바빠져 당시 사건과 의뢰인에대한기억은기록속의사건으로묻혔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사건이 해결된 지 11년이 지난몇달전, 당시의의뢰인이갑작스레사무실을다 시찾아왔다. 11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필자는 의뢰인을 금방 알 아볼수있었다. 필자로서는모든것이생소했던개업 초기필자에게첫개인회생파산사건을경험하게했던 고객이었기때문이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뢰인의 낯빛이 무척 어두웠다. 의뢰인은 면책 결정이 난 이후 남편과 이혼하고, 정 수기 관리 코디네이터로 취업해 두 딸을 양육하며 살 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2017, 2018년 무렵부터 한 채 권자가자신의신용조회를하는등채무변제독촉을 해왔다. 알고보니그채권자는의뢰인의파산및면책 신청당시채권자목록에기재되지않은채권자였다. 그는 2011년인천지방법원에의뢰인을상대로대여 금청구소송(2011가소58728)을 제기해 이행권고결정 을받았고, 의뢰인은그결정에대한송달을받았으나 2009년 확정된 자신의 면책결정의 효력을 맹신(?)한 결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1.5.20. 이행권고결정 이확정되었던것이다. 채권자는 이행권고결정 이후 6~7년이 지나도록 의 뢰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결국 행동에 나서 채무 자의 신용조회를 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개인사업 자인 정수기 관리 코디네이터로서 신용에 문제가 생 기고, 살고 있는 LH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이 압류되 지않을지걱정하는상황이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려하던 대로 채권자가 이행권고 결정을집행권원으로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에채무 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2020카불491)을하였다. 의뢰인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된다면 정수 기 관리 코디네이터로서 일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 라며, 필자에게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하소 연을하였다. 채권자목록에기재된채권자라면 다행이지만 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65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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