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본문을 인용하여 청구를 기각시킬 수있다. ▶파산채권에대하여면책의효력이미치는범위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 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 산채권자에대한채무의전부에관하여그책임이면 제된다. 다만다음각호의청구권에대하여는책임이 면제되지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및과태료 3. 채무자가고의로가한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를침해한불법행위로인하여발생한손해배상 5. 채무자의근로자의임금ㆍ퇴직금및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근로자의임치금및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 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8. 채무자가양육자또는부양의무자로서부담하여 야하는비용 9.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에따른취업후상 환학자금대출원리금 그뿐만 아니라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원인 으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의 소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2017나2011559판결)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 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가 소송의요건을갖추지못했다고선고한바있다. ▶ 채권자목록 기재 채권을 원인으로 제기한 구상금청구 에대한서울고등법원판결(2017나2011559)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159구상금 ○원고(피항소인) : 장◯◯ ○피고(항 소 인) : 장◯◯ ○ 제1심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 109329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취소한다. 2. 이사건소를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피고의본안전항변및판단 가. 본안전항변의요지 피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4.11.28. 면 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이행을강제할수없고, 결국이사 건소는권리보호의이익이없어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 「채무 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 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 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 에대하여이행을강제할수없다는의미이다. 따 라서파산채무자에대한면책결정이확정되면면 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 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9.10.선고 2015다 66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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