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28173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2014.7.2.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 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11.28. 파산 폐지결정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이 2014.12.1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의 청구원인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채권은 위 파 산폐지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 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된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소제기의 권능을 상실하였다 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에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 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 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 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 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 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 조항에 정한 비 면 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49083판결 참조). 나) 피고가 위 판산 및 면책절차에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 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당시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우리에프앤 아이 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 다. (2) 피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전에 이 사건 부 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 으나 계속해서 유찰되어 2014.6.11. 비로소 매각 결정이 있었고, 최종 낙찰로 인한 경낙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은 피고의 파산 및 면책 신청 이후인 2014.7.25.이며, 배당기일은 2014.8.27.이다. (3) 이와 같이 피고의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에 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 행되고 있었으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로서 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 재하면서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 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 전되고, 그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 무가 변제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망인에게 구상금채권이 발생한다는 점까지 알기 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구상금채권은 피고 에 대한 면책결정에 따라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 였고, 결국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 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의 채무이행청구 67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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