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의 소멸시효 청 구나 구상금청구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의해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경우가 많지만, 문제는 이 사건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다. 필자는 의뢰인의 하소연을 듣고 과연 청구를 기각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되었다. 면책결정이 확정 된 후에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위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 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고, 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 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 이다. 고민 끝에 필자는 의뢰인의 각서를 받았다. 그리고 인천지방법원에 청구이의의 소(2020가단241504호) 를 제기하고, 동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2020카정 10194호)을 하였다. 결과가 어찌 될지는 알 수 없었으나 일단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재판상 보증공탁(인천지방법 원 2020년 금제8772호)을 했는데, “인천지방법원 2011.3.24.선고 2011가소58728 대여금사건의 판결 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1504 청구이의의 소 판결 선고 시까지 이 를 정지한다”는 강제집행정지 결정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절차 정지결정을 받고 나서야 조금 안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약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판결 을 얻지 못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된다면 자 신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수기 관리 코디네이터의 일도 할 수 없을 것이고, 9년 동안 쌓인 이자를 포함한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밖에 없게 되니 상상만 해도 끔 찍하다며 두려움과 불안을 떨치지 못했다. 필자는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에 공감하면서 청구이 의 소장에 다음과 같이 청구원인을 적시함으로써 법 원의 인용결정에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 청 구 원 인 - 원고의 전 남편이 원고의 이름으로 져 놓은 열 일곱 명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파산 채무는 전부 제2, 제3 금융 회사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였기에 남편이 져 놓은 빚은 전부 금융회사에 대한 것만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만일 피고에 대한 채무가 실제로 원고가 진 빚 이었다면,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 재를 알고 있었다면 원고는 필시 파산채권자목록 에 이를 기재하였을 것이나 원고는 피고와 일면 식도 없고,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 였기에 파산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 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 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 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 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 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 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0.10.14.선고 2010다49083 판결)입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여 파산채권자목록에도 기재하지 못한 것이 므로 이를 두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 제566조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악의로 기재 하지 아니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만났을 때, 과연 원고와 피고가 아는 사이인지 처 음 보는 사람들인지에 대하여 판사님께서 냉정하 6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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