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게 판단하여 주시고, 원고와 피고가 전혀 모르는 사이라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악의로 기 재하지 아니한 채권임을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승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제7조의 힘 소장을 접수하고, 필자는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해 보자며 의뢰인을 위로하고 부디 기대하는 결 정이 나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얼마 후. 필자와 의뢰인의 간절한 바람이 통했는지 법원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채권 이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 아님을 인정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5872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했다. 비로소 의뢰인의 삶이 다시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필자는 곧 위 확정 판결을 제출하여 채무불이행자명 부등재신청 기각결정을 받았다. 남편의 무분별한 사업 운영으로 인한 채무를 떠안 았다가 파산 면책을 받은 후 남편과 이혼하고, 두 자 녀를 양육하며 열심히 살아오던 의뢰인에게 청천벽력 과도 같았던 이번 사건은 이로써 깨끗이 마무리가 되 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필자는 큰 경험을 했다. 면책결정 이 확정된 후,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채권 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 아 법률상 확정된 채권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제 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 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면책의 효력 이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면책결정의 효력을 맹신(?)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 고도 이의하지 않았던 탓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 재될 뻔했던 철없는(?) 내 의뢰인은 자칫 정수기 관리 코디네이터라는 소중한 생계수단을 잃을 뻔한 위기에 서 벗어나 이제는 어깨를 활짝 펴고 자신의 일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필자도 법무사로서의 직업적 보람과 자존심 을 한껏 누릴 수 있었다. 69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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