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게판단하여주시고, 원고와피고가전혀모르는 사이라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악의로 기 재하지아니한채권임을믿어주셨으면합니다. 승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제7조의힘 소장을 접수하고, 필자는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해 보자며 의뢰인을 위로하고 부디 기대하는 결 정이나기를기도했다. 그리고 얼마 후. 필자와 의뢰인의 간절한 바람이 통했는지 법원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채권 이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 아님을 인정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5872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불허한다”고원고승소판결을했다. 비로소 의뢰인의 삶이 다시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필자는 곧 위 확정 판결을 제출하여 채무불이행자명 부등재신청기각결정을받았다. 남편의 무분별한 사업 운영으로 인한 채무를 떠안 았다가 파산 면책을 받은 후 남편과 이혼하고, 두 자 녀를양육하며열심히살아오던의뢰인에게청천벽력 과도같았던 이번 사건은 이로써 깨끗이마무리가되 었다. 이번사건을통해필자는큰경험을했다. 면책결정 이 확정된 후,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채권 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 아 법률상 확정된 채권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제 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 니한청구권”에해당하는것은아니어서면책의효력 이미친다는것을알게된것이다. 면책결정의효력을맹신(?)하여이행권고결정을받 고도 이의하지 않았던 탓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 재될뻔했던철없는(?) 내의뢰인은자칫정수기관리 코디네이터라는소중한생계수단을잃을뻔한위기에 서벗어나이제는어깨를활짝펴고자신의일을즐길 수있게되었다. 덕분에필자도법무사로서의직업적보람과자존심 을한껏누릴수있었다. 69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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