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등의 금지사항 부기등기와 그 말소 - 현행 법규와 예규 정리를 중심으로 김갑수 법무사(서울중앙회) 01 들어가며 「주택법」과 관련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와 그 말소 는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금지사항 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에 대하여 업무상 검토, 대응하여야 할 문 제가 적지 않다. 본 글에서는 그에 대한 현행 법규와 예규를 정리하 여 법무사들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02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신청 가.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신청 ▶ 「주택법」 제61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 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주 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7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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