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주택법」등의 금지사항부기등기와그말소 -현행법규와예규정리를중심으로 김갑수 법무사(서울중앙회) 01 들어가며 「주택법」과관련된금지사항의부기등기와그말소 는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주택법」 제61조제3항에따라건설된주택및대지에금지사항 이등기된부동산에대한소유권이전,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등에대하여업무상검토, 대응하여야할문 제가적지않다. 본글에서는그에대한현행법규와예규를정리하 여법무사들의업무처리에도움을주고자한다. 02 금지사항부기등기의신청 가.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신청 ▶ 「주택법」 제61조(저당권설정등의제한) ①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 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입주예정자의동의없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주 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담보물권을설정하는행위 70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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