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ㆍ지상권(地上權) 또 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 로 처분하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 일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 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 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 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 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 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주택건설대지 중 주택 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말한다)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건설된 주택 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해당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 주예정자가 그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주체의 재무 상황 및 금융거래 상황이 극히 불 량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 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 건설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게 할 경우에 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그 주택 건설대지를 신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하 는 경우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 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 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은 효력이 없음을 신탁계약조 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 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 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을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1)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신청 위 「주택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이하 ‘사 업주체’라 함)가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주택법」 제 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이하 ‘금지사항 부기등기’라 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서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주택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 건물 준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①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가 있는 건설된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금지사항 부기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주택법」 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71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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