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2.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ㆍ지상권(地上權) 또 는등기되는부동산임차권을설정하는행위 3. 해당주택및대지를매매또는증여등의방법으 로처분하는행위 ② 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 일을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 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 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 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 권등기에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한다. 다만, 사업 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 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주택건설대지 중 주택 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를말한다)과동시에하여야하고, 건설된주택 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경우부기등기의내용및말소에관한사항은대통 령령으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해당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 주예정자가 그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⑥사업주체의재무상황및금융거래상황이극히불 량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 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 건설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게 할 경우에 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그 주택 건설대지를신탁할수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하 는 경우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 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기간동안해당신탁의종료를원인 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등은효력이없음을신탁계약조 항에포함하여야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주택건설대지의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 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 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을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효력을무효로한다. 1) 주택건설대지에대한신청 위 「주택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이하 ‘사 업주체’라 함)가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주택법」 제 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이하 ‘금지사항 부기등기’라 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서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였다는관할관청의확인서를첨부해야한다. 2) 주택에대한금지사항부기등기 ▶건물준공전에입주자를모집한경우 ①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가 있는 건설된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금지사항 부기 등기를신청하기위해서는, 신청서에 「주택법」 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71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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