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금지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관할 관청이 사업주체 의입주자모집공고안을승인하였다는확인서와입주 예정자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분양계약서 사본등)을첨부하여야한다. ② 위 ①의 경우 일부 주택에 관하여 입주예정자가 없어그주택에대하여는금지사항부기등기를신청하 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주택의대지지분에대한금 지사항을말소하는의미로서하는주택건설대지에관 한금지사항부기등기의변경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건물준공후에입주자를모집하는경우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후에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하는경우에는그사 실을 증명하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금지 사항부기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할 수 없는 예외규정(법 제61조 제3항단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이 사업주체의 소유명의가 아니거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금지사항부기등기를할수없다. 대지의 경우 ①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 공사또는지방공사인경우 ②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하여 신탁등 기를한경우 ③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다만 사 업주체가 「주택법시행령」 제71조제1호또는제2호 에따른융자를받기위해해당금융기관에대하여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 공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없는 경우.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후 입주자모집공 고의승인을신청하는경우를제외한다. 나. 금지사항부기등기신청이허용되는예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현행 「주택 법」 제61조제3항)의금지사항부기등기는부기등기일 이후에당해대지를양수또는제한물권을설정받거 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여 사업자 부도 시 입주예정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므로, 주택건설대지에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권의 가처분등기가경료되어있는경우에도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서를 첨부하여 동법 제32조의3 제3항에 의 한 부기등기를 할 수 있다(2002.7.19. 등기 3402-397 질의회답). ● 「주택법」 제40조제3항(현행 「주택법」 제61조제 3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해당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된 이후에도 사업주체는 관 할관청이사업주체의입주자모집공고안을승인하였 다는 확인서와 입주예정자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 는 서면(분양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위 규정에 의한금지사항의부기등기를신청할수있다. 다만, 「주택법」 제40조제3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이미 경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금지사항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는 없고,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제정 2010.2.9. 등기선례 제201002-3호). 다. 금지사항부기등기신청이허용되지않는예 ●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만 등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는 이 를 등기할 수 없다(제정 2019.9.3. 부동산등기선례 제 201909-1호). ● 「주택법」 제40조 제3항(현행 주택법 제61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주택법 규정 에 의한 사업주체로 볼 수 없는 재건축조합과 재개발 조합은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제정 2005.9.13. 등기선례 제200509-3호, 2004.12.10. 등 72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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