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례 제200412-9호). ● 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조 합에 대지를 신탁한 경우 등 「주택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제정 2014.4.15. 등기선례 제201404-1호). ●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이 아직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로 건설대지 상에 존재하는 경우, 이 구분 건물에 대하여는 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 대지에 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리처분가능 규약(공정증서)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하여 구분건물의 대지권변경등기 (대지권등기를 말소하는 의미)를 신청하여야 한다(제 정 2019.6.21.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6-8호). 03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 가.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 취소로 인한 말소(사업주체 신청) ●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입주가능일을 통보 하고 60일이 경과한 경우(사업주체 신청) ● 분양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등으로 인해 당해 주 택에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사업주체 신청) ● 입주예정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 는 경우(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 ●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와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가 촉탁된 경우(등기예규 1616호 3항 라. 및 부칙 2조, 법원 촉 탁) ●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다른 사업주체가 당해 대 지를 양수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이전등기 후 등기관 직권) ●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 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이전등기, 신탁 등기 후 대지에 대한 부기등기 등기관 직권) 나.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가 허용되는 예 ● 임대주택의 택지에 관하여 이미 마쳐진 금지사 항 부기등기는 소유 명의인이 당해 택지가 「주택법」 상 주택건설대지가 아니라는 사실(일반 건물의 부지 나 임대주택의 택지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소명하 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73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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