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기선례제200412-9호). ● 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조 합에 대지를 신탁한 경우 등 「주택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각호에해당하는때에는금지사항부기등기를 할수없다(제정 2014.4.15. 등기선례제201404-1호). ● 대지권등기가마쳐진구분건물이아직멸실되지 아니한상태로건설대지상에존재하는경우, 이구분 건물에 대하여는 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 대지에 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리처분가능 규약(공정증서)을 첨부정보로서제공하여구분건물의대지권변경등기 (대지권등기를 말소하는 의미)를 신청하여야 한다(제 정 2019.6.21. 부동산등기선례제201906-8호). 03 금지사항부기등기의말소 가. 금지사항부기등기가말소되는경우 ● 사업계획승인취소로인한말소(사업주체신청) ●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입주가능일을 통보 하고60일이경과한경우(사업주체신청) ● 분양계약의무효또는취소등으로인해당해주 택에입주예정자가없는경우(사업주체신청) ● 입주예정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 는경우(직권또는법원의촉탁) ●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와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가 촉탁된 경우(등기예규 1616호 3항 라. 및 부칙 2조, 법원 촉 탁) ●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다른 사업주체가 당해 대 지를양수하여이를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 하는경우(이전등기후등기관직권) ●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 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이전등기, 신탁 등기후대지에대한부기등기등기관직권) 나. 금지사항부기등기말소가허용되는예 ● 임대주택의 택지에 관하여 이미 마쳐진 금지사 항 부기등기는 소유 명의인이 당해 택지가 「주택법」 상 주택건설대지가 아니라는 사실(일반 건물의 부지 나임대주택의택지에해당한다는사실등)을소명하 는서면을첨부하여그등기의말소를신청할수있다 73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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