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제정 2005.4.7. 등기선례제200504-2호). ● 「주택법」 제40조제3항(현행 「주택법」 제61조제 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95호)에 의하면, 이 지침의 규 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임대주택법」 제 18조제2항〔구 「임대주택법」(2008.6.22. 법률제896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금 지사항의부기등기에준용되는바, 금지사항부기등기 의 말소 규정 중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경우, △입주 예정자앞으로의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있는경우, △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는 「임대주택법」 제18조제 2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에 준용될 수 있다(제정 2011.1.7. 등기선례제201101-3호). ●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현행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의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금 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도 부동산이 매 각되어 집행법원이 그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를 촉탁하면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도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그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제 정 2020.3.11.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3-2호, 제정 2004.9.30. 등기선례제7-254호). ● 대위에 의한 부기등기금지사항의 말소 : 주택에 관하여 「주택법」 제40조제3항(현행 「주택법」 제61 조제3항)의규정에의한금지사항부기등기가마쳐진 경우, 사업주체의 채권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 면과사업주체가입주예정자에게통보한입주가능일 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사업주 체의확인서나내용증명등) 등을첨부하여사업주체 를 대위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바, 사업주체가 위 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때 에는 소송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송부촉 탁 등을 통해 법원에 제출된 위 통보사실 등이 적시 되어 있는 문서의 사본 등을 사업주체의 확인서에 갈 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제정 2010.5.12. 등기선례 제 201005-2호). 다. 금지사항부기등기말소가허용되지않는예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만 으로해당임대주택에대해저당권설정등기를신청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마쳐진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분향전환 이전까지 존속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 어 있을 뿐이고,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말소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 로,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금지사항 부기 등기의말소등기를신청할수없다(제정 2018.5.24. 등 기선례제9-277호). 04 금지사항부기등기후주등기에기초한 등기신청·촉탁의처리 가. 부동산등기실무상의처리지침 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에 당해 대지 또는 주택에 관하여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이 있거나 제한물권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등의 등기촉탁이 있는경우, 등기 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9호에 의하여 그 등기 신청(촉탁)을각하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중어 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①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 74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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