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주택법 시행 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고 그 사실 을 소명하는 서면(예: 당해 대출기관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 ②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 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고 그 사실을 소명하 는 서면(예 : 당해 대출기관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 ③ 사업주체가 파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법원의 결정·인가를 포함한다)·합병· 분할·등록말소·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다른 사업주 체가 당해 대지를 양수하거나, 시공 보증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압류·가 압류·가처분 등을 하고 그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예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관할관청의 변경승인서 등)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촉탁)을 하는 경우 ④ 주택건설사업이 완성되어 사업주체가 「주택법」 상의 입주예정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서 그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예 : 사업주체의 확인서 나 분양계약서 등)을 첨부한 경우 ⑤ 「주택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체가 당해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⑥ 위 ①, ②, ③의 저당권설정·가압류·압류·가처분 등기 등에 기초한 등기촉탁(신청)이 있는 경우(예 : 저 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신청 기입등기의 촉탁 등) 나. 금지사항 부기등기 효력에 관한 기타예규에 의한 처리 ● 「주택법」 제40조제3항(현행 제61조제3항)에 의 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일 이후에 당해 집합건물에 대 한 가압류는 「주택법」 제40조제5항(현행 제61조제5 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가압류에 기한 가압류 등기가 이미 경료 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그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제정 2007.4.6. 등기선례 제 200704-5호). ● 분양자인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 주택건설대지 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현행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경료한 후, 신축된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분양자인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대지권 표시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위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가 경료 된 경우라면, 위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아니 하더라도 수분양자 명의로 토지의 지분이전등기를 경 료하고 수분양자들이 건물표시변경등기(대지권표시 등기)를 신청하거나 분양자가 직접 건물표시변경등기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정 2002.2.28. 등기선례 제7-246호). ● 「임대주택법」 제18조제2항(현재로 보면 구 「임 대주택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 가 마쳐진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의 신청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하여 집행법원 이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도 불구하고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제정 2013.7.24. 등기선 례 제201307-6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라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 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 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의 금지 사항이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로 마쳐진 주택에 대하 75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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