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한국주 택금융공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제정 2018.9.4. 부동산 등기선례 제201809-2호). ●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제2항(현재로 보면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정 2019.9.10.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9-4호). ● 「임대주택법」 제18조제3항(현재로 보면 구 「임 대주택법」 제18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경료 되기 전에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에는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경 료 후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경매개시결 정등기의 촉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대주택법」 제18조제4항(현재로 보면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제 4항)이 금지하는 압류등기의 촉탁이라고 할 수 없으 므로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제정 2011.8.31. 등기선례 제201108-3호). 05 특수한 처리지침 사례 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 대한 특칙 ●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이 건축허가 대상인 경 우 : 그 대지 위에 건축될 예정인 주상복합건축물(주 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는 경우를 말 함. 이하 같음)에 주택이 30세대(「주택법 시행령」 제 27조제1항제2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5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금지사항 부기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방법 : 주상복합건축물의 대지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이나 그 지분 전부에 대하여 한다. ●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신청 : 전유부분 중 주택에 대하여만 신청하고, 주택 외의 시설을 대상으로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사업주체가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인 경우에 대한 특칙 사업주체가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인 경우(「주택 법」 제4조의 등록사업자와 함께 공동사업주체인 경 우를 포함한다), 대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나 사업계획승인서를 첨 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전이라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06 기타 참고사항 참고로 최근(2020.11.16. 현재)에 법원행정처에서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시 주의사항 과 관련하여 검토 중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게재한다. 단, 2020.11.16.현재까지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아 직 검토 중에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란다. ▶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시 주의사항 안 내(현재 법원행정처 검토 중) 7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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