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여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신청할때에는한국주 택금융공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제정 2018.9.4. 부동산 등기선례제201809-2호). ●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제2항(현재로 보면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탁을원인으로 「주택도시기금법」에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 기를신청할수있다(제정 2019.9.10.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9-4호). ● 「임대주택법」 제18조제3항(현재로 보면 구 「임 대주택법」 제18조제3항)의금지사항부기등기가경료 되기 전에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에는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경 료후에가압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강제경매개시결 정등기의촉탁이있다고하더라도이를 「임대주택법」 제18조제4항(현재로 보면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제 4항)이 금지하는 압류등기의 촉탁이라고 할 수 없으 므로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제정 2011.8.31. 등기선례제201108-3호). 05 특수한처리지침사례 가. 주상복합건축물의경우에대한특칙 ●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이 건축허가 대상인 경 우 : 그 대지 위에 건축될 예정인 주상복합건축물(주 택외의시설과주택을동일건축물로하는경우를말 함. 이하 같음)에 주택이 30세대(「주택법 시행령」 제 27조제1항제2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50세대) 이상인경우에한하여금지사항부기등 기를신청할수있다. ●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방법 : 주상복합건축물의 대지에대한금지사항부기등기는사업주체의소유권 이나그지분전부에대하여한다. ● 주상복합건축물에대한금지사항부기등기신청 : 전유부분 중 주택에 대하여만 신청하고, 주택 외의 시설을대상으로신청하여서는아니된다. 나. 사업주체가지역ㆍ직장주택조합인경우에대한특칙 사업주체가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인 경우(「주택 법」 제4조의 등록사업자와 함께 공동사업주체인 경 우를 포함한다), 대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는관할관청의확인서나사업계획승인서를첨 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전이라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신청할수있다. 06 기타참고사항 참고로 최근(2020.11.16. 현재)에 법원행정처에서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시 주의사항 과관련하여검토중인내용을개략적으로게재한다. 단, 2020.11.16.현재까지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아 직검토중에있으므로참고만하시기바란다. ▶구 「임대주택법」에따른부기등기말소시주의사항안 내(현재법원행정처검토중) 76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