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제2항은 “임대사업 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제1항에 따 른 임대주택(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건설된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포함 한다)에 대하여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 산임을 부기등기(부기등기)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 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6호는 “분양전 환”이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 위와 같이 구 「임대주택법」은 금지사항 부기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만 두고 있을 뿐 이에 대한 말소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 로,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부기등기의 말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등기예규 제1523호 4.’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의 부기등기 말소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구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부기등기 말소 사유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등기선례 제9-274호’는 그 사유를 구체화하여 ①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경우, ②입주예정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이 있는 경우, ③금지사항의 부기등기 후 당해 부 동산이 매각된 경우, ④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 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제2항에 의한 금지사 항 부기등기의 말소에 준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 았다. ● 한편, 최근 국회에서 “구 「임대주택법」의 해 석상 해당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임대주택을 임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시점(분양 전환)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임대사업자의 경우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택의 부기등기를 의도적으로 말소하여 임 차인들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과 그 대책을 요청하였다. ●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위 등기선례 제 9-274호에서 기술한 구 「주택법」 상의 부기등기 말소사유를 구 「임대주택법」의 부기등기 말소사 유로 준용하는 것에 대하여, 관련 예규 및 선례 를 더욱 분명히 할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 다. 77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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