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제2항은 “임대사업 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제1항에 따 른 임대주택(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건설된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포함 한다)에 대하여 분양전환 이전 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압류·가압류·가처분등을할수없는재 산임을부기등기(부기등기)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 지주택공사또는지방공사이거나그밖에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제2조제6호는 “분양전 환”이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 하는것을말한다”고하였다. ● 위와같이구 「임대주택법」은금지사항부기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만 두고 있을 뿐 이에 대한 말소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 로,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부기등기의 말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등기예규 제1523호 4.’ 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의 부기등기 말소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구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부기등기 말소 사유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등기선례 제9-274호’ 는 그사유를구체화하여①사업계획승인이취소된 경우, ②입주예정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이있는경우, ③금지사항의부기등기후당해부 동산이 매각된 경우, ④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 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제2항에 의한 금지사 항 부기등기의 말소에 준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 았다. ● 한편, 최근 국회 에서 “구 「임대주택법」의 해 석상해당금지사항부기등기는임대주택을임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시점(분양 전환)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임대사업자의 경우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주택의부기등기를의도적으로말소하여임 차인들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과 그 대책을요청하였다. ●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위 등기선례 제 9-274호에서 기술한 구 「주택법」 상의 부기등기 말소사유를 구 「임대주택법」의 부기등기 말소사 유로 준용하는 것에 대하여, 관련 예규 및 선례 를 더욱 분명히 할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 다. 77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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