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회지편집위원회가 선정하는 2020년 법무사업계 10대 뉴스 Top 10 News 어느덧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다. 2020년은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난 항을 겪고 있던 「법무사법」이 마침내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 청대리권이 부여된 원년이 되었다. 비록 애초 법안보다 많이 축소되고, 국회에서 함께 심의되었던 「부동산등기법」이 본직 본인확인제도 규 정이 삭제된 채 통과되는 좌절도 있었으나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법무사가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심을 기 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사법」 개정안 통과, 8.5. 시행된 것은 가뭄 속 단비와도 같은 성과라 하지 않 을 수 없었다. 「법무사법」 통과 후 2월이 되자 코로나-19 감염병 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국가적 위기가 닥쳤다. 법 무사업계도 6월 정기총회를 서면결의로 진행하는 등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릴레이단체 헌혈, 재난지원금 기부, 마스크 기부 등 조직과 개인 차원의 범국민 위기극복 활동에 적극 동참하였다. 코로나 위기가 닥쳤어도 법무사의 미래와 관련한 중요한 일들은 멈춤 없이 진행되었다. 자격자대리인 의 본인확인절차 도입 등 등기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예고하는 대법원의 미래등기 구축사업 등 사법절차의 전자화가 속속 진행되었고, 이에 협회는 ‘미래등기특 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한편,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업역 침범과 법무사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협회의 대응은 올해 에도 계속되었다. 서울시인재개발원의 강사료지급기 준에 누락된 법무사를 추가 조치토록 하고, 법무사 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HUG측에 강력한 재시정 조치를 촉구하여, 재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올해 어려운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8.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시행되면서 법무사가 공증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숨통을 틀 수 있었고, 사회 적기업진흥원과 법무사 프로보노 시범사업, 네이버와 법무사 인물정보 제공 협약 체결 등 국민 속에 파고들 어 신뢰성을 쌓아가려는 노력도 지속되었다. 무엇보다 지난 10.22. 대한변호사협회와 등기제도 개선과 상생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합의한 것은 무너진 등기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 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 내며, 협회 활동을 중심으로 올 한 해 동안 일어난 사 건 중 가장 이슈가 되었던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았다. 부디 올해의 10대 뉴스가 2021년 새로운 희망을 맞이 하는 밑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부> 코로나-19 극복에 동참, 미래를 향해 정중동 전진한 한 해 9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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