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의 배신, 분노와 억울함 풀어준 법무사님 이돈교 법무사(인천회) (가명) 이순영 /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거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10여 년간 직원으로 일하며 능력을 인정받아 오던 중, 공인중개사 한 분으로부 터 동업제안을 받고 좋은 기회라 생각해 수익을 반으로 나누는 약정을 맺고 동업을 시작해 1년이 흘렀습 니다. 동업중개사는 그동안 다른 중개사와 큰 빌딩을 중개하여 약 3억 원 정도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등 수익 을 냈고, 저는 약속대로 수익 배당을 요구했으나 동업 중개사는 수수료를 떼였다며 계속 배당을 거부해 결 국 배당금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패소였고, 저는 너무도 억울해 항소를 하기로 하고 여러 법무법인을 찾아갔으나 승소 가 능성이 없다며 거절해 수소문 끝에 인천의 이돈교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법무사님은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을 제대로 한 번 써보자고 하였고, 저는 재판결과에 대해 추궁을 하지 않겠다는 약 속을 하고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곧 이 법무사님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한편, 1차 준비서면에서 공동 중개한 중개사를 증인 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공동 중개한 중개사는 법원으로부터 증인 출석요구를 받자 공동중개 후 두 사람이 각각 3억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에 제출된 이 확인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2심에서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 마 후 동업 중개사가 저를 찾아와 그간의 일을 사과하며, 소송비용과 1억 원을 반환하고 갔습니다. 1심 패 소 후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마음이 모두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돈교 법무사님을 만나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아직도 가끔씩 이 법무사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법무사 99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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