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는 생각보 다 예측이나 사람들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받는 면이 크 기 때문에, 곧 백신 접종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이제는 개인들이 희망과 여유를 갖는 사회 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서 법제연구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미 이전부터 대면 문화는 많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코 로나의 종식과 관계없이 앞으로 비대면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여 우리 업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경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란 결국 ‘비대면의 확대와 보편화’로 귀결되는 것인데, 우리는 비 대면의 보편화 속에서 보편화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비대면이라도 이발소에 가서 비대면으로 머리를 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법무사의 업무에서도 비대면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김석민 코로나로 인한 사회변화에 우리는 맞춰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저는 코로나 이후 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무업무의 중요성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 등의 부담을 안고 법원 근처에 사무실을 유지하기보다 는 지역 속으로 들어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무실 운 영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이 활성화하겠 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대면은 필요합니다. 우리 법무사 가 법률이든 기술적 시스템이든, 그 최소한의 대면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등기시스템에서의 본인확인절차, 대면과 비대면의 문제 사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전반적인 변화보다는 역 시 우리 업계의 변화와 주목해야 할 점들이 관심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좀 더 심화시켜 포스트 코로 나 시대의 법조시장의 변화와 우리 업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를해보면좋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결국 포스트 코로나는 정보통신기술 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확산이 전 사회적 영역으로 가속화되 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법조계에서도 법무사업무와 관련하여 이미 진행 중이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차세대전자소송시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대면문화로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비대면 문화의 확산이 단지 코로나 사태를 원인으로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불가역적인 사회변화임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김인엽 법제연구소장 신년좌담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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