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템 구축, 리걸테크 산업의 확대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 우선 미래등기시스템이 앞으로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과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김진석 미래등기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기술 의 발전을 등기시스템에 접목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등기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 한 것은 본인확인절차를 어떻게 시스템화할 것인가인데, 미래등기시스템에서는 자격자대리인이 본인을 확인한 서면이나 정보를 첨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위의 본인확인은 대면을 전제로 하고 있어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비대면 문화 속에서 어떻게 대면 을 전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도출됩니다. 아까도 말씀들 하셨지만, 아무리 코로나 시대여도 대면을 해야 하는 부 분은 꼭 대면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 로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피치 못할 경우 예외적으로 비대면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경민 저는 대면에 대한 개념을 조금 유연하게 확장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면이란, 당사자 본인 을 확인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 어야 하는데, 현재의 기술적 수준으로는 대면만큼 등기 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비대면 수단이 존재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처럼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당 사자의 현장 상황을 자격자들이 다 파악할 수 있고, 본 인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전제가 담보된다 면, 그때는 대면확인의 한 종류로 포함될 수 있도록 고 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석민 미래등기시스템은 코로나 시대에 맞춰 만든 것은 아니지만,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춰 만들 수밖에 없고, 대면을 전제로 구축하도록 강제하는 법률도 현재 는 없기 때문에 결국 비대면을 전제로 구축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가 대법원을 상대로 대면의 필요 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전략을 짜느냐가 대단히 중 요한데, 여기서 우리는 대면의 방법과 신뢰성 확보방안, 그리고 그 신뢰성 확보가 깨졌을 때의 위험부담에 대해 서만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지, 비대면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방법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 하고 싶습니다. 또, 미래등기시스템의 내용 중 무관할 시스템의 구 축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전자등기 활성화를 전제 미래등기시스템 하에서 더 기술적으로 완벽을 기할 2차 전자등기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법무사의 주력시장 상당부분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등기시스템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법원이 주도하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석민 미래등기특별위원회총무위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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