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중인리컬테크시장의확대인데요. 이에대해서는다들어떤대 책이필요하다고보십니까? 김인엽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최 근 들어 로톡(의뢰인과 변호사 연결), 머니백(온라인 지 급명령신청 서비스), 엘박스(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법률정보 제공) 등 다양한 온라인 법률서비스가 성장 중에 있는데, 이는 비대면 산업의 적극적 육성이라는 정 부시책과도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발 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법무사업계의 경우에는 법무통의 사례가 있 었지만, 앞으로 단순한 중개행위를 넘어 등기신청서 자 동작성 프로그램의 출현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라 큰 문제입니다. 결국 이러한 리걸테크의 성장에 따라 침해되는 우 리 직역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당장은 이 를 제재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고, 법률로써 규율한다는 것도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 고민입니다. 협회 차원에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 라 보고, 이 문제는 변호사업계도 마찬가지로 고민 중이 기 때문에 변협과의 공조를 통해 함께 대처방법을 모색 해 가야 할 것입니다. 김진석 앞으로 법무사 업무에서 비교적 쉬운 일들은 거의 리걸테크로 흡수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긍정적 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의 기초적인 작 성은 전자화가 가능할지 몰라도 작성 이후의 단계에서 는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적절한 맞대응을 해줘야 하는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이를 시스템화할 수 있을지 는 의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문가의 영역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 라고 보고, 쉬운 부분은 리걸테크의 흡수로 가격이 저렴 해지겠지만, 반면 전문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의 보수는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경민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아무리 AI가 활용된 다 해도 결코 AI가 대체할 수 없는 본직만의 영역이 있 습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을 쓰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가, 언제 보내는 게 유리한가, 소송을 지금 제기해야 할 것인가와 같은 법률적 판단의 영역은 AI가 할 수 없는, 본직들의 핵심영역이거든요. 그래서 AI가 직원의 업무 를 대체할 수는 있을지라도, 법무사 본직의 전문적 판단 업무는 대체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석민 저는 본직들의 쉬운 업무를 리걸테크가 흡수 한다고 하면, 일반인들보다 많은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 전자화에 익숙하고, 저성장 시대를 몸소 겪은 젊은 층들은 셀프로도 할 수 있는데, 왜 법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게 법무사 고유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인지 본격적인 연구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경민 홍보위원장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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