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51%이상의합의, 사회운동과입법의차이 입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운 동’과 ‘입법’의 결정적 차이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 회운동과 구분되는 입법의 가장 큰 특징은 ‘51%를 넘어 야만’ 통과된다는 점이다. 사회운동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실천하면 된다. 캠페인을 전개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다. 그러나 입법은 다르다. 입법은 ‘51% 이상’이 합의 할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 입법은 51% 이상의 열망, 그리고 합의를 조직하는 과정이다. ‘나’ 혹은 ‘우리 단체’ 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회구성원 51% 이상이 동 의하지 않을 경우, 그 법안은 통과되지 않는다. 입법의 세계에서, “자나 깨나 불조심”보다 더 중요 한 것은 “자나 깨나 51%”다. 자나 깨나 51%의 중요성을 뼛속 깊숙이 내면화하지 못하는 집단은 입법에서도 성 공할 수 없고, 정치적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 예컨대,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일부 사회운동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매 우 중요하고,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의 생각이 옳 을 수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견 해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 동성결혼 합법화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51%가 넘는 경우, 법안은 개정되지 않을 것이다. 동성결 혼 합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견해가 다 른’ 사람들을 설득하든, 제압하든, 타협해야만 한다. 궁극적으로 ‘51%’는 1920년대 서구에서 본격화된 보통선거권의 개념적 본질이다. 보통선거권에 기반한 현 대 민주주의가 ‘쪽수론’에 기반한 공리주의(功利主義)의 토대 위에 서 있음을 의미한다. 입법의 세계에서도, 정치의 세계에서도 ‘51% 연합’ 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는 자신이 생각하는 옳음 을 실천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수의 주관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입법도, 정치도 본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산 업’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본질을 모른다 면 좋은 입법도, 좋은 정치도 불가능하다. ‘51% 이상 합의’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선·악 구분 법에 입각해 접근한다면, 그것은 ‘사회운동’의 행태다. 반면, 설득과 제압을 시도하되 실패할 경우 ‘51% 이상의 합의’를 위해 타협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정치’의 행태 다. 국회의원 개개인 욕망의 핵심은 ‘다시, 또, 또, 또, 또, 또 당선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로 하는 실천은 지역구 관리, 주류계파 줄서기, 언론노출이다. 지역구 예산 따오기, 고성지르기, 기자회견, 법안발의, 국정감사 등 현실 국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이 3가지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20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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