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국민주거안정을위한 「민간임대주택법」의개정연혁 주택임대차를 규율하는 법으로는 「민법」, 「주택임 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이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촉진하고, 임대 주택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 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대주택은 국가나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하여 주민 들에게 임대해 주는 주택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복 지정책의 일환으로 1984년 12월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이 제정·공포되면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임대주택 이 건설되었고,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되었다. 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은 1993년 들어 중산층의 수요도 고려한 「임대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다양 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었다. 또, 민간사업자를 대 상으로 한 조세·금융·택지 등이 지원되면서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 2015년 12월에는 규제 중심의 「임대주택법」 이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등록임대주택 임차인보호위해 부기등기의무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의시행과정책과제 28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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