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12.10.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시행 -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및부기등기의무 ● 등록임대임차인보호및임대사업자관리강화 그동안 등록임대 임차인의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 리 강화 등을 위해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19.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주택시장 안정 보 완대책(’20.7.10.)을 시행한 데 이어 2020.12.1. 「민간임 대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 쳐, 12.10.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 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 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임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 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 및 그간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 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수차 례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부실사업자에 대해 등록 말소 및 세제감면액 환수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임 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주택 가격”의 산정기준으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 격(또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켰다. 즉,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와 함께, 사업자 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임차 인 보호 및 사업자 제재를 위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 등 지자체 관리권한도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제 임차 인은 등기부등본만으로 해당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등록한민간임대주택의부기등기의무와절차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에따른민간임대주택부기등기기록례 【 갑 구 】 (소유권에관한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및기타사항 3 소유권이전 2019년3월6일 제3000호 2019년3월5일 매매 소 유 자 정다운 571017-1231258 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동길 8 (인사동) 거래가액 금80,000,000원 3-1 민간임대주택등기 2020년12월11일 제5001호 2020년12월10일 민간임대주택등록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 야하는민간임대주택임 30 법으로본세상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