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5조에 따 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등기는 임대사업 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로 등 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 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 법 시행 전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법 시행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기등기 의 무 위반 시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5조2의 부기등기가 된 주 택이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5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등기예규 1720호로 등 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부기등기와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및 등기실행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부기등기 신청절차 시 기재정보와 첨 부정보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20년 12월 11일 민 간임대주택 등록, 등기의 목적 : 민간임대주택등기, 표시 사항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 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 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첨부정보 : 임대사업자등록 증”이다. 또, 부기등기 말소등기 절차에서 기재정보 및 첨부 정보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20년 12월 30일 민간 임대주택 등록말소, 등기의 목적 : 0-0번 민간임대주택 등기말소, 첨부정보 : 임대사업자등록증”이다. 원활한임대주택공급을위해세밀한정책필요해 국토교통부는 이번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의 시행 을 통해 등록임대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권리보호 제고,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도의 내실화에 기 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 기관 합동점검의 적극 추진과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 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법」은 임차인 보호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규제 중심의 「민 간임대주택법」 개정은 임대주택 공급을 줄여 결국 임대 주택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임대사업 자에 대한 세제 지원만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 려 하면 여전히 다주택자의 투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주택자투기의 편법방지와 원활한 임대주택의 공 급을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가장 전통적이고 확실한 대안 은 공공임대주택이다. 프랑스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디자인이나 주택시 설이 일반 민간임대주택 못지않다.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재고량의 20%이고, 해마다 해당 지자체에서 주택 을 신축할 때 의무적으로 최하 25%를 짓게 하여 공공임 대주택 재고량을 늘려 소득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70% 가 입주대상이다. 네덜란드도 임차 비율은 41%로 우리와 비슷하지만 임차가구의 78%가 ‘사회임대주택’에 거주한다. 사회임대 주택이 전체 주택의 32%를 차지하고 순수 민간임대는 9%에 불과하다. 네덜란드 외에 많은 유럽 국가들이 오래 전부터 사회적 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오스트리아, 덴 마크, 영국등도사회적주택이 20%에육박한다. 우리나라는 전체주택 재고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 지하는 비중이 유럽,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민 간임대주택공급의 활성화만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신규공급비중을지속적으로높여야한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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