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QUESTION 1 ANSWER 직장을 옮겨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두 달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통해 이사를 하고, 본안소송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두 달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이 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귀하의 딱한 사정이 공감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 없이 덜컥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어쩌면 임 대인은 귀하가 임의로 주소 이전을 하여 대항력을 상실 하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귀하가 처한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를 정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사정상 주소 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부터 하고, 그에 의해 임차 권 등기를 한 후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이전 절차를 밟아 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했 으니 주민등록을 옮겨도 괜찮겠지 하고 바로 이사를 간 다거나, 법원에서 주택임차권등기 결정이 선고되었으니 주민등록을 옮겨도 괜찮겠지 하고 바로 주민등록을 옮 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등기부상 임차권등기 가 잘 마쳐졌는지 확인한 후에 주민등록이전절차를 진 행해야만 법적으로 안전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 시오. 다음으로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주택임차권등 기명령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후에 본안소송(임대차보증 금반환청구)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본안소송에서 보증금반환 판결을 받 으면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 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강제집행절 차가 있으나 귀 사례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다수의 임차 인으로부터 A통장으로 관리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A통장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거나 채권가압류 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이 아니라 임대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천안에서 보증금 3,500만 원 다세대주택 원룸에 살던 중 직장을 김천으로 옮기게 되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전세기간도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 받아 이사를 가려고 하니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려 주었지만, 주택에 근저당설정이 있어서인지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 지않아두달넘게보증금을돌려받지못하고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빨리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할 돈이 없다며 연락도 받 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임대인은 여러 임차인들의 관리비 등을 A 통장에수령하고있다고합니다. Law Counselor 주택임대차 법률고민 상담소 32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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