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QUESTION 2 ANSWER 자재대금의 일부만 지급한 채무자 회사로부터 나머지 대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안 소송 전 채무자 회사의 거래은행 예금에 대해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본안소송을 하려고 하는 데, 그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소지가 있는 등 시급한 처분이 필요할 때,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주거래 은행통장에 대해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전처분’이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여 그 확정판 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집행을 보전하거 나 그 확정판결 시까지 잠정적인 권리나 법률관계를 형 성·유지함으로써 그동안의 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법 원이 행하는 잠정적인 처분제도를 말합니다. 보전처분 중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 산이 가능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집행대상 인 채권자의 일반재산을 현상대로 유지시키는 것을 내 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 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에서 상대방인 채무자의 주거 래 은행을 채권자(귀하의 회사)가 알고 있다면, 본안소 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은행에 예금된 채무자의 금전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함으로써 채권확보가 가능 할 것입니다. 즉, 채권자나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법인인 경우, 법인 주소지 관할)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한 후 본안소송 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통의 정상적인 회사라면 회사거래 통장 채권가압류만으로도 본안소송 진행 없이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주거래 통장 이 가압류되면 가압류된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가 힘들 어져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기 때문입니 다. 저는 자재 판넬을 판매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총 3회 에 걸쳐 A회사에 9,500만 원 상당의 건축공사 자재 판넬을 판매하였는데, A회사 는 시로부터 보조금 2억 원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수령하면 자재대금을 지급하겠 다고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A회사는 시로부터 보조금 2억 원을 받은 후 위 자재대금 9,500만 원 중 5,0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A회사가 시 보조금을 다른 곳에 모두 사용하고자재대금채무를변제하지않을것같아걱정하고있습니다. 채무자 A회사가보조금을다사용하기전에미지급분을받으려면어떻게해야할까요? 참고로 A회사는시보조금을 B 통장으로수령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민사 이종만 법무사 (대전세종충남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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