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남동생이 아버지로부터 유증 받은 부동산을 아버지의 반대에도 매각하려고 하는데, 말릴 방법이 없을까요? 유언 무효는 어렵고, 아버지가 다시 유언을 하거나 유증 부동산을 생전에 처분하는 등으로 유언을 철회할 수는 있습니다. 유언으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을 ‘유증’이라 하며, 이러한 유언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 밀증서, △구수증서 등 5종의 방법이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이 중 귀하의 아버지께서 하신 유언은 「민 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판단됩 니다. 이러한 유언은 자녀들이나 타인의 승낙을 조건으 로 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생각처럼 따님들의 승낙을 얻 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유언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 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유언의 요건이 매우 엄격히 정해져 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유언으로서 의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요건 충족의 하자를 따져볼 수 도 있겠으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는 이미 공증 인의 검토에 따라 요건을 충족시켰을 것이므로 그 효력 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언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유언자가 그 유언의 내용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민 법」 제1108조에 따라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 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위 조항의 의미는, 이미 유언을 했어도 「민법」이 정 하고 있는 유언 방식을 준수하여 다시 유언을 하게 되면, 유언의 작성일이 늦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전의 유언과 상충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며, 유언자가 사망 전에 유증하기로 한 재산 에 대해 생전에 처분하는 행위로써 유언을 철회하는 것 도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따님들께서 본 인들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기보 다는 유언자인 아버지께서 유언의 철회를 하시도록 권 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언의 경우 엄격한 형식과 절차를 요구하 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가능하므로 이를 유념하시고, 유언 이외에도 유언대용 신탁 및 부담부 증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목적한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 다. 저는 1남 3녀 중 장녀입니다. 얼마 전 남동생으로부터 아버지께서 현재 소유 중인모든재산을아들인자신에게남긴다는유언공증을하셨다는말을들었습니 다. 우리세자매는아버지로부터그에대해들은바도, 동의한바도없습니다. 그런데아버지의유언공증후남동생이아버지소유부동산을매각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반대하며남동생을설득하려했지만, 오히려유언은공증하면무 효로할수없으니지금등기를넘겨달라고아버지를압박하고있습니다. 아버지역시유언공증은무효로할수없다며속앓이만하고계시는데, 우리딸들몰래이루어진유언공증은무효가되 는것아닌지요? 아버지나우리자매가대처할수있는방안은없는지궁금합니다. QUESTION 1 ANSWER 민사 Law Counselor 법률고민 상담소 34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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