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최근 매수한 아파트의 낡은 배관 문제로 누수가 발생해 수리비를 물어주었는데, 매도인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수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아파트(임대목 적물)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하고, 발생한 누수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우선은 귀하께 서 수리비용 및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한 다음, 아파트 매도인에게 「민법」 제580조 상의 ‘매도인 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위 비용 및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귀하께서 매수한 아파트의 하자, 즉 누수의 원인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민 법」 제580조 상의 책임을 매도인에게 묻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민법」 제582조에 규정된 권리행사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즉, 매수인은 그 사실(누수 사실과 그 원인이 자신 소유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 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므로 귀하께서 현 재의 임차인에게 임대 후 누수의 원인된 사실을 안 날로 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매도인은 위 손해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매수인인 귀하와 통화한 후 전 화번호를 바꿔 연락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발적인 책임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 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아파트 매수 시 작성한 계약서 상의 매도인 인적정보를 토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법원의 보정명령 등을 통해 현재 매도인의 주소를 알아내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매도인이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고의로 소장 부본의 송달을 받지 않는 등 소송을 회피하려 한다면 공시송달의 방법 등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집행권원(판 결)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 일반적인 집행방법 을 통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실 것은 실제 소송과정에서는 재판장의 화 해권고나 조정절차의 회부 등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에 대해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기보다는 귀하의 권리행 사기간을 준수하여 권리구제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우 선임을 조언 드립니다. 얼마전지방도시의아파트를투자목적으로구매한후임대하였습니다. 그런 데 임대한 지 4개월 정도 지나 아파트 아래층에서 누수 피해를 호소하여 우선 임 차인에게수리를하도록한후제가그비용을부담했습니다. 수리공의 말로는 목욕탕의 노후된 배관이 문제가 되어 누수가 일어난 것이 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연락하니 알겠다고만 하고, 다 음날전화번호를바꾼후연락을끊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매도인에게 수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로선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무엇 을어떻게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QUESTION 2 ANSWER 민사 이경록 법무사 (강원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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