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최근 시행법령 지난 11.20. 우수식품 등 인증제도의 관 리를 강화하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 법률(제17275호)이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우수식품 등 인 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는 우수식품 등 인정을 다시 신청할 수 없게된다(제22조의3 신설). ‘우수식품인증’이란농산물의부가가치 를 높이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실시하는식품에대한품질관 리제도다. 우수식품인증에는가공식품 의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의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의인증이있다. 지난 11.27. 「물환경보전법」 개정법률(제 16605호)이 시행되면서 폐수처리업자 들의 폐수 무단방류 행위에 대한 규제 가강화되었다. 이제부터 폐수처리업자들은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과 방류 수수질기준에맞는지확인하는측정기 기를 폐수시설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고(법 제38조의2제1항제4호 신설), 폐수처리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정기검사를받아야한다(법제62조의2 신설).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 을수있다. 지난 11.27.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제 17311호)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를운용할수있는시설의범위가 6종에 서18종으로확대되었다(제2조제23호). 기존에는 실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차 량이이용되고있음에도현행법에서어 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들어가지 않 아 어린이 안전사고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또, 그런 경우 어린이 통 학버스에 동승하여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에대한안전교육이수의무등의 규제를할수없는문제도있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 용시설범위를확대함으로써어린이통 학버스규율의사각지대를없애고자하 였다. 우수식품 인증 취소 후 1년까지는 다시 우수식품 인정 신청을 할 수 없어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2020.11.20. 시행) 폐수시설에 폐수 무단방류 방지를 위한 측정기 부착이 의무화됐어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20.11.27. 시행)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용시설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20.11.27. 시행) 01 02 03 36 법으로본세상 새법령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