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시스템 구축 사업자는 LG CNS컨소시엄이 선정된바, 2020.11.20. 외부TFT 회의에 참석하여 사업 착수보고를 하였다. 이에 법무사팀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송절차안 내(쳇봇 등) 시스템에서 법률상담에 가까운 안내는 「법 무사법」·「변호사법」 위반소지가 될 수 있으며, ▵기관 자체의 송무시스템과 대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을 연계 하는 방식은 자칫 전자등기시스템과 같은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 등 법무사업계를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현행 법무사의 전자소송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의 불편사항들에 대해 성토하는 한편, 이의 개선 을 위해 협회에서 각 일선 법무사를 상대로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분석, 정리한 결과를 법원 행정처에 서면 제출하고, 이를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개선요청에 대해 외부TFT에 참가한 변호 사들도 적극 호응했다. 결국 법무사팀은 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추진단 담당사무관으로부터 “개선사항 대부분 을 반영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필자는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에 대해 법무사들 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바라는 마음에서, 본 글을 통해 이 사업의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외부 TFT 법무사팀이 생각하는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의 문 제점 및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진행과정에서 법무사의 역할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02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구축사업의주요내용및전망 위 사업의 목적은 △국민에게는 보다 쉽고, 편리하 고, 투명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원에게는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구축사업사인 LG CNS컨소시엄에서는 △현재의 사법정보 공개체계를 혁신하고, △국민중심 사법서비스 를 확대하며, △디지털 법원 실현을 위해 IT구조를 개편 하는 등의 사업 목표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과 전망 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사법정보공개체계혁신 사법정보 공개체계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 용은 △사법정보 공개포털의 형성과 △사법정보공유센 터의 마련이다. 먼저 ‘사법정보 공개포털’의 형성이란, 현 ▶차세대전자소송구축목표 사법정보 공개체계혁신 국민중심 사법서비스혁신 디지털법원실현을위한 IT구조개편 제한된 사법정보에 대한 국민요구 부응, 사법정보 공개체계 혁신으로 법원의투명성과신뢰제고 어렵고 까다롭기만 한 재판, 편리한 소송서비스패러다임일대전환 오랜 순차개발로 한계에 이른 IT 구 조, 디지털 법원 실현을 위한 빅데 이터·클라우드기반으로개편 - 사법정보 공개포털 - 사법정보 공유센터 - 사법 통합민원포털 - 지능형 나홀로소송 - 소송서류 제출 간소화 - 모바일 전자소송 서비스 - 빅데이터 분석기반 체계 구축 -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응용 아키 텍처 - 데이터 통합 아키텍처 -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아키텍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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