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방식의 소송절차 등을 안내하고, 필요시 상담원에게 연 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자소송을 이용 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는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모 바일 등 기기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3) 사건파악에최적화된준비서면양식제공 법원이 소송의 쟁점을 요약하고 대조하는 준비서 면 양식을 제공하여 쟁점 목록을 설정하면, 원·피고측에 쟁점설정 알림(SMS)이 전달되고, 이에 원·피고는 각각 쟁점별 입장내용을 기재하는 시스템이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에 탑재된다. 준비서면의 반복제출을 피하고, 쟁 점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하고 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4) 제증명등인터넷발급확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은 접수증명, 송달증명, 확정 증명, 판결정본, 배당표 등본 등 44종에 달하는 제증명 등을 자동발급 및 인터넷 발급 대상에 포함시켜 민원인 의 편리함을 도모할 것이다. 5) 송달료납부계좌등록및자동충전시스템 사업자는 송달료 납부 자동화를 위한 송달료 계좌 를 등록한 후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등록계좌에서 법원 계좌로 이체되고, 법원 송달료 부족 시 자동충전이 되도 록 하는 시스템도 구상 중이다. 추납통지의 절차를 개선 하여 재판부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소송 당사자의 은 행 및 법원 방문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이다. 6) 자동화된주소보정 주소보정명령 시 행정안전부를 통한 당사자의 주 소정보 연계기능을 구축하여 서류발급 절차를 없애고, 주소보정명령 업무가 자동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 차세대전자소송에 반영된다. 이로 인해 첫 변론기일이 빠르게 지정되어 재판사무 업무의 부담 이 경감되고, 주소보정 절차 간소화와 송달비용의 절감 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7) 간이한의사소통및결정지원을위한게시판제공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기존 방식과 달리 석명준비명령 등과 같은 재판부의 명령을 게시하고, 소 송관계인이 게시물을 확인하면 결정을 고지한 것으로 처리된다. 또, 기일변경 등에 대하여 재판부와 소송관계 인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의사소통 게시판이 제공되어 재판부와 소송관계인 또는 소송관계인 사이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 재판업무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8) 시각장애인접근성개선 차세대전자소송에서는 시각장애인도 더 손쉽게 전 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 HTML5기반 웹근성 강화 등 최종적인 적용방안을 검 토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대안(시각장애인 리더 기능의 활용이 가능한 PDF파일 형식을 동시에 열리도록 하는 기능, 센스리더 프로그램 활용 가능토록 연동하는 기능 등)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9) 기타 이 밖에도 차세대전자소송에서는 제출된 멀티미디 어 자료를 기록 다운로드 창에서 일괄 다운로드가 가능 하도록 개선되고, 첨부파일의 용량을 확대하며, 대용량 처리와 속도개선을 위한 기반 환경을 개선한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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