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03 더나은시스템구축을위한제언 그간필자를포함한외부TFT 법무사들은 4회에걸 쳐 외부TFT회의에 참가하면서 여러 가지 주장과 발전을 위한 쓴소리 또한 아끼지 않았다. 회의는 매 1회당 3시간 으로 정해졌지만, 법무사팀과 변호사팀의 열띤 토론으로 회의시간이 연장되곤 했다. 그만큼 모두가 열정적으로 참여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참여하게 될것이다. 여기에서는 법무사팀이 지적한 차세대전자소송시 스템 일부의 문제점과 시스템 구축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외부TFT 법무사팀의역할에대해짚어보기로한다. 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일부의문제점 외부TFT 법무사들은 회의에서 차세대전자소송시 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일부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많이 하였다. 그중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의 ‘지능형 소송절차 안내’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 추진단은 전자소송시스템 의 챗봇이 승소 가능성까지 알려주고 있다는 중국의 사 례를 들어 우리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의 지능형 소송절 차 안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위 설명이 끝나자, 외부TFT 법무사는 “법원은 중립 적 기관인데, 법률상담에 가까운 안내는 자칫 「법무사 법」 및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 을 하였다. 단순한 소송절차의 안내가 아니라 법원이 적 극적으로 나서 필요한 서류의 안내와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법무사와 변호사의 직역을 침범하는 행위라는 지 적이었다. 이에 대하여 추진단은 법원이 어디까지 안내할 것 인지, 그 수위를 외부TFT와 상의하여 결정하겠다는 답 변을 하였다. 또한, 전자소송과 전자공탁을 하나의 사이트로 만 들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전자소송과 전자공탁의 접근 면에서 하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에 그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외부TFT(법무사팀, 변호사팀, 대한법 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신한은행, 시각장애인협회 장)에서 개선을 요청한 현행 전자소송시스템에서의 불 편 및 애로사항 또한 시정될 예정이다. 다. IT구조개편 현행 전자소송시스템은 고정된 자원할당 방식으로 업무부하가 증가하고, 장애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 황이다. 또한 시스템의 노후화 및 가용량 부족으로 저장 공간과 성능을 확대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대용량 데이 터처리등성능개선요청이지속적으로증가되고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아키텍처를 최신화하고 표준화 하려 한다. 그리하여 중단이 없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고자한다. 대형로펌과 금융기관, 대기업, 공기업이 사법정보를 연계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입한 자산유동화회사들이 대량으로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는 등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를 연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해 이해가 되는 일이지만, 대형로펌, 금융기관, 대기업, 공기업 등 기관 자체의 송무시스템과 연계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2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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