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둘째, 사법정보공유센터 구축사업 중 대형로펌, 금 융기관, 대기업, 공기업 등 기관 자체의 송무시스템 연계 방안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무사팀은 이미 경험 한 바 있는 전자등기시스템의 폐해와 같은 문제점을 야 기할 것이라고 강력히 토로하였고, 유종희 법무사(서울 중앙회 제2부회장)는 2020.11.26.자 법률신문에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에 대한 우려」라는 제목의 기고를 하기 까지 했다. 대형로펌과 금융기관, 대기업, 공기업이 사법정보를 연계하게 되면, 전자등기시스템이 금융기관의 사유물로 전락하였듯이 전자소송시스템도 위 기업들의 사유물로 전락할 것이 뻔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입한 자산유동화회사들이 대량으로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는 등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정보를 연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해 이해가 되는 일이지만, 위와 같은 대형로펌, 금융기 관, 대기업, 공기업 등 기관 자체의 송무시스템과 연계하 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외부TFT 법무사팀의역할 외부TFT 법무사팀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과 그 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시스템 구축 사업자와 대법 원 추진단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사의 전자소 송에 대한 접근방식은 변호사와 달라서 현행 시스템에 서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끊임없이 수집하여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사업자에 적극적으로 알려 시스템 구 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부TFT 법무사팀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불편사 항 및 협회가 개인 법무사들을 상대로 수집한 애로사항 들을 △전자소송에서의 서류제출 관련 개선안, △기록 열람 관련 개선안, △제증명 발급 관련 개선안, △전자 공탁 개선안으로 나누어 분석, 정리하여 대법원 추진단 에게 차곡차곡 설명하는 한편, 「(법무사) 전자소송 및 전 자공탁 1차 개선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대법원 추진단은 법무사팀이 제안 한 개선사항의 대부분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에 반영 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 현행 전자소송시 스템은 이용할 때마다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일일이 재판부에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해야 하는 번 거로움과 불편함이 동반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불 편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외부TFT 법무사팀은 차세대전자소송시 스템 구축사업의 완성 목표일인 2024년 12월까지 법무 사의 전자소송시스템에 대한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수 집·분석하는 한편, 개선안을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대법 원 추진단과 구축 사업자에게 전달하면서 앞으로 개선 안이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 볼 계획이다. 04 맺으며 – 법무사들의적극적인의견제시를바라며 현재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의 구축은 총 7단계 중 불과 2단계인 사업 착수·분석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 이다. 아직 2024년 12월 완성단계까지는 4년의 시간이 남았다. 남은 시간 동안 외부TFT는 차세대전자소송구 축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직접 시 험 운영에 참여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이 외부TFT에 직접 참가하고 있는 법무사들 은 앞으로도 법무사업계를 대변하고 법무사의 시각에서 전자소송에 대한 불편과 애로사항을 개선,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필자는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에 대해 많은 법무사들의 관심을 바라며, 나아가 개선안이 있다면, 외 부TFT 법무사팀 또는 협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 해 주시기를 바란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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