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01 들어가며 - 회의의경과 전자시대를 맞아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등기제 도의 미래 구상과 개선 방안에 대해 법원행정처, 대한법 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의 3개 기관 주요 임원진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제4회 회의 가 2020. 12. 22.(화) 오전 10시,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2019년 각 기관에서 돌아가며 주관, 개최한 3차례 의 회의에 이어 이번 제4회 회의는 2020년 4월경 개최 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어 이날 대법 원 주관으로 열리게 되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등기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국민과 자격 자대리인 모두에게 최상의 시스템을 제공하는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에서 박정호 사법 등기국장을 비롯해 박영기 사법등기심의관, 곽병태 사법 등기심의관, 이성민 부동산등기과장, 미래등기추진단 한 영진 과장(5명)이 참석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김준 회 부협회장, 정영식 제1법제이사, 김형주 제2기획이사, 길명철 등기경매변호사회장, 홍세욱 노무변호사회장(5 명), 우리 협회에서 김충안 부협회장, 이훈구 법제연구위 원, 배상혁 정보화위원, 서정우 전문위원, 조신기 전문위 원(5명)이 참석하였다. 02 법원행정처의제안과안건내용 조신기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과전자신청 활성화방안등논의 제4회등기제도정책협의회경과와주요내용 44 법무사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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