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먼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은 부동산이전등기 절차 개선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였다. ‘자격자대리 인이 부동산거래 시작단계부터 참여해 당사자를 위해 거래 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충실히 함으로써 자격자대리인의 대리를 강화하고, 매매대금 에스크로제 도와 연결된 임의적 · 선택적 잔금공탁제도(가칭)를 도입 하여 등기진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사법등기국장은 위 제안에 대해 확정된 것은 아니 며,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통해 검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법무사협회와 변협의 의견을 참고해서 신중하게 계속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법원행정처에서 이성민 부동산등기과장 이 미래등기시스템에서 오류등기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등기기록의 진정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오류등기 방지방안’과 전자신청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개정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후자에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식(「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 개정과 △행정정보 공 동이용센터를 통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정보 확인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미래등기추진단 한영진 과장은 ‘미래등기시스 템 구축사업과 전자신청 활성화’에 대해 “①원인증서 스 캔 제출 허용범위 확대, ②전자적 연계기반을 전제로 본 인서명사실확인서(원칙) 스캔허용, ③등기필정보 관련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위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안건 발표에 이어 우리 협 회는 △사법등기국장이 발제한 내용이 우리나라의 부 동산거래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다양한 의견을 청 취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안건에 대해서도 △원인 증서 스캔 제출의 허용범위 확대에 따른 문제점, △대리 발급한 인감증명서의 스캔 허용 여부의 위험성, △스캔 등기와 자격자대리인의 역할 강화를 위한 위임인 확인 수단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전달하였다. 한편, 우리 협회는 이번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안건 으로 ①전자등기활성화방안 검토 경과와 관련하여 △ 전자신청 활성화 방안 중 자격자대리인에게 직·간접으 로 관련되거나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사항, △스캔문서에 대한 자격자대리인의 원본확인 의무 부과 여부, △자격자대리인에게 전자등기신청을 의무화할 것 인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 밖에도 ②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인증서 관련 검토사항, ③상업등기절차에서의 ‘위임인 등의 확인절차 도입 여부’와 ④‘법인등기 원스톱 추진에 따른 부작용 방 지대책 유무’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 며, 법원행정처는이에대한검토의견을전달하였다. 03 마치며 마지막으로 회의를 마무리하며, 법원행정처 사법등 기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면회의가 아닌 화 상회의로 개최된 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관련 현안에 대 하여 법무사협회와 변호사협회의 제도개선에 필요한 좋 은의견을듣는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주기적인소통 을통해의견수렴기회를만들어가겠다”고하였다. 우리 협회는 이번 제4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연구, 대응방안 마련에 최 선을다할계획이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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