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항을 명시(r.1.4(2)(e))함으로써 실제 사 건에서 법원이 적절하다고 보는 경우, ADR을독려하도록한것등이다. 다. ‘바의 전쟁’과 자격을 갖춘 솔리시터 (solicitor)의상급법원출석권인정 한국에서 대부분 오해하는 것 이 영국 변호사 중 하나인 솔리시터 (Solicitor)가 법무사와 유사하지 않냐는 것이다. 사실 현재는 ‘법정변호사’와 ‘사 무변호사’라는 번역 자체가 부적절하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2000년 전후 개혁 입 법을 통해 법률가의 독점 및 실무에서 의제한이해체 14) 되기시작했는데, 이것 을 바리스터(Barrister)들과 솔리시터들 사이의 ‘바의 전쟁(Bar Wars)’ 15) 이라고 표현한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솔리시터 들도 1846년 「카운티 법원법(County Courts Act 1846)」에 의해 구·군법 원(County Court)이 만들어진 이래 구·군법원에서 ‘출석변론권(rights of audience)’을 보유, 행사하여 왔다는 점 이다. 또,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s) 법정에서는 초임 바리스터들이 출석하 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출석변론자들은 솔리시터다. 바리스터는 ‘형사법원(Crown Court)’과모든상급법원에서독점출석 변론권을 가지고 있었다. 2019년 가을 필자가 직접 케임브리지 형사법원을 견 학한 경험에 의하면, 실무에서 솔리시 터는 법복을 입지 못하고, 가발도 쓰지 못한채형사법원에출석하여바리스터 가 변론하는 뒷자석에 앉아 사건을 기 록하고있었다. 상급법원 사건들은 일반적으로 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돈이 된다. 지면관계상 상세한 논의는 생략 하고, 전통적으로 고객은 바리스터에게 직접 접근할 수가 없었고 중개자로서 솔리시터를 먼저 만나야 했다. 이후 솔 리시터가 사건을 정리하여 바리스터에 게사건의수임을요청하는것이다. 그러나 2004년고객의바리스터에 대한 ‘직접 접근금지’가 폐지되고, 결국 2007년 「법률서비스법(Legal Services Act 2007)」이 제정되면서, 물론 필요한 훈련(qualified)을 성취 16) 한 후이긴 하지 만어쨌든실무권한이부여된법률가의 공식등록명부 ‘Roll’에 등재되면, 모든 바리스터와 솔리시터가 완전한 출석변 론권(full rights of audience)을 취득할 수있는길이열리게되었다. 또, 2008년부터는 솔리시터도 출 석변론 업무를 맡을 때 형사법정에서 바리스터처럼 가발을 쓸 수가 있게 되 었다. 이는솔리시터와바리스터가같은 지위라는 사실을 강화해 주는 것이다. 17) 요컨대 영국에서 솔리시터와 바리스터 는 분리의 준별에서 분리의 완화 및 통 합의방향으로점차적으로움직이고있 는것으로보인다. 물론 현재도 항소법원 등 상급법원 에서대부분의사건은바리스터가변론 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 의 필요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 등 전부 8가지 측면에 대해 서술하고, 11) 당시까 지의 영국 민사사법제도가 이러한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인정했 다. 12) 이 보고서를 기본으로 하여 CCR (The County Court Rules)과 RSC(The Rules of the Supreme Court)라는 두 개의 법률을 합하여 모든 종류의 법원 에서 이루어지는 민사재판절차를 규 율하는 「민사소송법」(CPR·The Civil Procedure Rules, 1998)이 제정되었 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영국국민 들로 하여금 시간과 비용의 과도한 지 출 없이 판사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법원의 사건관리(Case management) 권한을 강화 13) 하는 한 편, 역사적으로 능동적인 활용을 해 온 ‘대체적 분쟁해결(ADR)’에 관한 일반조 영국은 솔리시터들도 1846년부터 구·군법원의 ‘출석변론권’이 있으며, 치안법원 법정의 출석변론자 대부분도 솔리시터다. 또, 2004년에는 고객의 바리스터에 대한 ‘직접 접근금지’ 폐지, 2007년 「법률서비스법」 제정에 따라 모든 바리스터와 솔리시터가 완전한 출석변론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48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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