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법무부답변의오류를밝히고자한다. 계약서·내용증명의 작성은 법무사의 업 무인가? 먼저계약서나내용증명(최고서등) 의 작성이 법무사의 업무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어떤 계약서나 내 용증명이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 류(「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 당하거나 등기·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 한다면, 법무사가 그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는점에는이견이있을수없다. 「법무사법」 제2조제1항의 문언 상 명백하고 이에 관한 다수의 대법원 판 례(대법원 2007도9354, 대법원 84도 1082, 대법원 86도443 등)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법무부관계자는이러 한경우에도법무사의업무범위에포함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위 법 무부 답변이 근거가 빈약한 담당자 개 인의 독자적인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 함을알수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어떤 계약서나 내용증명이법원·검찰청에제출하는서 류도 아니고, 등기·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아니라면 어떨까? 「법무사법」 제2조제1항은 “법원과검찰청에제출하 는서류의작성”뿐아니라 “법원과검찰 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도 법 무사의업무로규정하고있다. 최근 법무사가 계약서 및 내용증명 을 작성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4월, 한 행정사가 국 민신문고에 위 내용에 관해 질의한 것 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가 계약서나 내 용증명의 작성은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법무사법」과 법무사 의 업무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충 분히 검토하지 않은 답변으로 보인다. 본글에서는계약서나내용증명의작성 이 법무사의 업무범위인지, 그리고 그 와 관련하여 법무사의 계약 체결 및 통 지행위 등의 대리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증을 통해 전영민 법무사(서울남부회) ‘법무사의계약서작성, 계약체결대리’ 모두적법하다 법무사업무범위관련법무부답변의오류등에관한논증 50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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