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6%)이 적용되고, 6억 원 공제가 폐지되면서 세 부담이 더욱 커질전망이다. ■법인주택양도추가세율 10%→ 20%인상 2021.1.1.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 과세되는 세율이 기존 10% 에서 20%로 인상된다. 개인과 법인 간 세 부담 차이를 이용 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추가세율 적용대상에는주택을취득하기위한권리인입주권, 분양권이 추가된다. 2020.6.18. 이후에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이하)도추가세율이적용된다. ■입주전하자보수의무화 2021.1.24.부터공동주택사전방문에서발견된하자에대 해 사업주체는 입주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사업주 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입주예정자사전방문을최소 2일이상실시해야하며, 사전방문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도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통해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계 획을 수립해 사전 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 인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 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 까지 조치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체는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 황을 인도일에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하며, 공사가 끝난 후 그결과를사용검사권자에게제출해야한다. ■경비원에갑질금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금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 법」이 개정되었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 구성원의 관리사무 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의 의미가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하는 경우” 등으로 구 체화되었으며, 이는입주자에게도적용된다. ■양도소득세중과세율인상 2021.6.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 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p’로인상된 다. 2년 미만 보유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 도현행 40%에서최대 70%까지강화된다. 또, 1년미만보유시 70%, 1~2년미만보유시 60%의세 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된다. 중과세율은 6.1. 이후양도분부터적용된다. ■전월세신고제시행 임대차3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가 시스템 준비를 거 쳐 2021.6.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 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계약상 변경이 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공동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할경우에는각각 100만원,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 된다. 일방이신고를거부할때는단독신고가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고대상으로 분류되는 데 반해 전입 신고를할수없는 ‘비주택’은신고대상에서제외된다. ■시세의 90%까지공시가격현실화추진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로 상향한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 시점 은 상이하다.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2020년 평균 현실화 율인 68.1%를 2023년까지 70%로 인상하고, 이후 매년 약 3%p씩높여 2030년엔 90%까지높일계획이다. 2020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9%, 단독주택은 53.6% 로 목표에 비해 낮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장 기적으로 높이는 동안 국민들의 세 부담이 커질 것을 감안 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 0.05%p 낮추기로했다. 53 TODA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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