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신년사 신축년 새해, 국민과 법무사 모두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전국의 법무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흰 소띠의 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 로 힘겹고 우울하게 보낸 한 해였습니다. 새해가 밝았 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 팬데믹은 여전히 극성을 부리 고 있습니다. 겨울철과 함께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강력한 사회 적 거리두기로 가뜩이나 어려웠던 하루하루가 더욱 힘 겨워졌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법무사들은 ‘일상생활 속 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법률 전문가로서의 직분 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혈액부족 사실을 알고 지난해 3 월 협회로부터 전국 지방법무사회까지 릴레이 헌혈운 동을 벌였습니다. 어렵기는 우리 법무사도 마찬가지이 지만 더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를 위한 다양한 봉사와 기부활동은이러한우리의실천적모습을보여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개인회생 · 파산사건 신청대 리권의 획득에 이어 협회가 주안점을 둔 것은 대법원이 추진하는 미래등기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인 전자등기 신청 활성화와 관련하여 자격자의 역할에 의한 등기의 진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추진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 산 원스톱 전자계약시스템이 현행 등기제도의 틀을 훼 손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협회는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변호 사협회와도 그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두 단체 간의 협조 노력은 등기 분야에서 나아가 비송사건 및 국토교통부의 전자계약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과 회원님들 의 이익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있었던 변호사협회와 법무사협회의 실무 06 새해를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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